결재문서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사항 안내 1. 일자리정책담당관-8564(2016.1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의 종합지침의 주요개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① 취약계층 우대하기 위한 조치 강화 기 존 개 정 ◈ 청년(39세 이하)은 재산 제약없이 참여가능 ◈ 일반(39세 초과)은 재산 2억원 이하자만 참여가능 ◈ 청년(39세 이하) 및 일반(39세 초과) 모두 재산 3억원 이하인자 우선선발(가점 30점 이내)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 재산 합계액 기준 ②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 기 존 개 정 타사업 지원 3개월 이하 경력자만 타사업 참여 가능 타사업 지원 6개월 이하 경력자만 타사업 참여 가능 임금 최저임금 기준 105%~115%(시급 6,200~6,800원) 임금 생활임금 적용(시급 8,200원) 병가 연 30일 범위 무급처리 병가 연 60일 범위 유급처리 출장비 일 5,000원 출장비 일 5,000원 + 실비소요액(교통비) ※ 실비소요액(교통비)은 일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③ 민간일자리 연계 활동 명시 기 존 개 정 직무교육 <없음> 직무교육 ◈ 자격증 취득시험 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연 2회 이내) ◈ 워크숍 개최 가능(1인당 연 10만원 이내) ◈ 근로자 직업능력 개인 훈련비 지원 (1인당 연 10만원 이내) ※ 개인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만 해당 취업지원 <없음> 취업지원 ◈ 면접 참여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월 1회 이내) ◈ 취업서류 제출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월 1회 이내) ◈ 취업박람회 참여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연 3회 이내) ④ 사업 운영 모델(안) 명시 기 존 개 정 <없음> ◈ 1.참여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2.발대식 개최 3. 건강검진 4. 배치전 간담회 및 참여자별 역할 부여 5. 근무일지 작성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6. 근무지 배치 및 명함 제작 7. 수시 현장점검 8. 참여자 개별상담 9. 참여자와 네트워킹 방안 마련 10. 내일배움카드 소개 11. 자격증 취득 지원 12. 정기 간담회 개최 13. 참여자 워크숍 개최 (필수 사항 아님) 14.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원 교과과정 안내 15. 구직등록 권유 및 사후관리 안내 16.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 ⑤ 기타 기 존 개 정 ◈ 개인정보 보유기간 5년 이내 ◈ 개인정보 보유기간 10년 이내 ◈ 공고기간 언급 없음 ◈ 공고기간 10일 이상 ◈ 신청필수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필수 서류에서 건강보험증 사본 삭제 ◈ 실업급여 수급자 선발시 감점 -10점 ◈ 실업급여 수급자 선발시 감점 삭제 ◈ 관리운영 근로자 지정 조건 : 20인이상 사업장 ◈ 관리운영 근로자 지정 조건 : 사업부서장 판단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2017년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김형진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1/0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1 /전송 02-2133-0718 / bonny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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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6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2133-7340) 관리번호 D000002861974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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