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출동력 확보를 위한 2교대 근무지정 변경 보고 1. 관련근거 가. 대림119안전센터-7532(2016.12.30.)호 「출동력 확보를 위한 2교대 근무지정 보고」 나. 소방행정과-27(2017.1.2.)호 「희망근무제 운영 개선 방안 알림(이첩)」 2. 위와 관련하여 정년퇴임자 발생에 따른 출동력확보를 위하여 대림119안전세터 근무형태를 다음과 같이 환원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시행기간: 2017. 1. 2. 18:00 이후 나. 변경사유: 희망근무제 운영 변경 1) 월2회 이하, 회당 15시간이내 희망근무 실시 2) 소방력이 부족하여 출동이 불가능할 경우만 희망근무 가능 다.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지정[2교대 ⇨ 3교대] 라. 세부내용 기 간 근 무 자 근 무 형 태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 ******* 1**************************** ***** 1.2. 18:00부터 3교대 2팀근무 1.2. 주간근무 ******* 1*****************************, ***** 1.2. 18:00부터 3교대 3팀근무 1.1.당번근무 끝. 대림119안전센터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 서무 진광옥 119안전센터장 01/03 김정희 협조자 시행 대림119안전센터-63 ( ) 접수 ( ) 우 074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12 / 전화 02-846-0119 /전송 02-831-0119 / l0kjh@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89128
20211012194955
본청
대림119안전센터-63
D00000286273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