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정기재산신고자 대상 고지거부 신청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정기재산신고자 대상 고지거부 신청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에 근거 2017년 정기재산변동신고자 대상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시어 신청가능한 재산등록의무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대 상 자 : 2017년 정기재산변동신고자 나. 신청기한 : ‘17. 1. 1. ~ 31.(1개월) ※ 재심사 신청대상자는 ‘17. 2. 28.까지 다. 내 용 :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라. 신청방법 : 1) PETI 시스템 접속(www.peti.go.kr) 후 로그인 2) 친족관리-고지거부신청 항목에서 신청 ※ 고지거부 허가 기준 및 증빙서류는 붙임1 참조 붙임 : 재산등록 고지거부 안내문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팀장 신용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1/03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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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재산신고자 대상 고지거부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2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02-3706-1911) 관리번호 D0000028629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