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08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박재균 조선행 01/03 김종환 시설청소원 작업구역 조정 검토보고 2017. 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시설청소원 작업구역 조정 검토보고 기간제근로자 3명 퇴직(‘16.12.31) 및 공무직(문금순) 휴직에 따른 시설청소원 작업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Ⅰ 시설청소원 현황 【 2017. 1. 1. 기준 】 구 분 계 공무직 (만60세 이하) 촉탁계약직 (만61~65세) 비 고 시설청소원 15명 (남2, 여13) 9명 (남1, 여8) 6명 (남1, 여5) ※ 공무직 휴직 (1명, 문금순) Ⅱ 작업구역 조정 검토 《 작업구역 조정 근거 》 기간제근로자(시설청소) 퇴직에 따른 결원 : 총3명 ❍ 결원 3명(남1, 여2) 공무직 휴직 1명 : 문금순(휴직기간 : 2017. 2.22까지) 《 작업구역 조정 검토 》 기간제근로자 결원 및 공무직 휴직으로 작업구역 조정 필요 ❍ 작업구역 조정(안) : 별첨 2016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61조(야간노동금지) 규정에 여성 공무직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야간노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체협약 제61조제1항(야간노동금지) ① 서울시는 여성 공무직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다만,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Ⅲ 향후 조치 의견 시설청소 현 인원(14명)으로 작업구역 조정 시행 작업구역 추가 근무자는 초과근무 2시간인정 오전6시 이전 야간작업 금지 결핵병동 시설청소는 건강한 직원으로 배치. 붙임 : 시설청소원 작업구역(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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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4955
본청
원무과-108
D000002862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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