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파라다이스 대표 윤상덕 (경유) 제목 유선장 임대 승인 알림 - 파라다이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유선장 임대 승인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통지하오니“유선 및 도선 사업법관련법”,“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 및 승인조건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내역 선착장 임대시설 임대차기간 임대차면적 용 도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내 “커피숍” ’17.1.1. ~ ’17.12.31. 33㎡ 커피, 음료 등 판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내 “일반음식점” ’17.1.1. ~ ’17.12.31 165㎡ 식음료 판매 나. 승인조건 1) 전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 2) 유선장 운영 및 유선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임대차 영업활동 가능 - 승인된 장소 및 면적외 영업활동 불가 3)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 절차를 득한 후 해당사업을 영위할 것. 4) 임대승인기간은 하천점용허가 기간과 동일(임대기간 만료시 연장가능) 5) 임대승인 가능시설이라도 사전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3. 임대 승인관련 변경사항 발생 예상시 우리 한강사업본부(수상기확과)로 사전 변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한종훈 수상기획과장 01/03 오승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 3780-0832 /전송 02) 3780-0745 / hjh113@soeul.go.kr / 대시민공개
10787539
20211012194955
본청
수상기획과-28
D000002862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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