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14552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장인호 代장인호 오경희 01/03 김용복 협 조 재무과장 김윤규 예산담당관 이동률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안) 2016. 12.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신규임용계획(안)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설립·운영과 관련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및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사관리 전담인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라급 1명)을 채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민대학을「(가칭)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확대 개편 운영 ⇒ 서울시 전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형 시민대학으로 확대하여 시민학습권을 강화(시장 공약사항)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체계도】 본부 캠퍼스 (중심 허브) 동북권 캠퍼스 (중랑) 동남권 캠퍼스 (강남) 도심권 캠퍼스 (중구) 서북권 캠퍼스 (은평) 서남권 캠퍼스 (금천) 대학연계 시민대학(25개) 기관단체 연계 시민대학(500개) ❍ 권역별「대학연계 시민대학」확대 운영(’13년 3개 대학 ⇒ ’17년 25개 대학) - 서울시 소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과 공유하는 대학별 특성화 강좌 운영 - 대학과 MOU체결을 통하여 대학별 특화 인문교양 강좌 운영 ’13년 ⇒ ’15년 ⇒ ’17년 3개 대학(11개 강좌) 14개 대학(69개 강좌) 25개 대학(135개 강좌) □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및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전담인력 필요 ❍ 연계 대학의 확대에 따라 대학연계 시민대학 프로그램 관리 전담인력 필요 -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MOU체결이 매년 확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 및 대학 현장 모니터링·컨설팅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 ※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이 담당 ⇨ 총2명으로 전담인력 충원 필요 ❍ ’17년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사관리 전담인력 충원 필요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학습자 관리, 교·강사 강의 지원, 보존서류 작성 등 담당 인력이 필요 Ⅱ 세부임용계획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7265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개요 ❍ 임용등급 및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명 ❍ 근무(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가능 ❍ 직무내용 - 대학연계 시민대학 사업 추진 및 운영 지원 - 연계 대학 현장 모니터링·컨설팅 등 관리, 학습자 상담 및 민원처리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적부 및 보존서류 작성·관리 등(교육부 지침에 의거) - 교·강사 요청사항 지원(시험·강의평가 등), 학습자 상담·민원 처리 등 □ 임용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항(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을 갖춘 자 -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8조 제9항 관련 – 별표 9의 3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 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평생교육법」에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단체 및 기관(또는 이에 상당하는 평생교육관련 시설, 단체 및 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국제(평생)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등의 관련분야 경력 ※ 우대요건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35시간(중식 시간 제외) -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3)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48,442천원 34,554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용절차 임용계획 승인요청 → 임 용 공 고 → 원 서 접 수 ․평생교육담당관 → 인사과 ․시 홈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 채 용 시 험 → 임용승인 요청 → 임용약정체결 ․서류 및 면접시험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인사과 ․시장 (평생교육담당관) □ 전형방법 ❍ 1 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심사위원 : 5명 평생교육담당관(위원장),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지원팀장, 시민대학운영팀장 - 평가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하며, 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 안내는 해당자에 개별 통보 ❍ 2 차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위원은 5명 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3 이상으로 구성(심사위원 구성은 별도 계획수립 시행)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응시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을 통한 개인별 질의응답을 실시,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 - 임용후보 등록 및 채용계약 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발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최종합격자 외 차순위자 중 고득점 순위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공고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7,900천원 ❍ 산출내역 - 인건비 : 30,230천원(34,554천원 × 35/40시간) - 제수당 : 7,670천원(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Ⅳ 추진일정(안) ❍ '16. 12월 임용방침 결정 ❍ '17. 1. 9 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17. 1. 10 ~20 임용 공고 및 원서접수 ❍ '17. 1. 23 서류심사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17. 1. 24 면접시험 및 면접합격자 개별통보 ❍ '17. 1. 26~ 신원조사(회) 및 구비 서류 준비 ❍ '17. 2. 13 임용승인 의뢰(제1인사위원회) ❍ '17. 2. 14 최종합격자 공고 ❍ '17. 1월중 임용약정 체결 붙임 : 1. ‘16년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신규확대 계획 1부 2. 학점은행제(학점취득과정)평가 인정신청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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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담당관-14552
D000002862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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