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1*********0101090956161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직권폐전처리(***********) 성북구 길음동 재개발 ***내 수전을 서울시수조조례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2항 4호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규정에 의거 직권 폐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관 리 번 호 001641533 수용가 번호 09123290685202040010 소유자 성명 *** 전 화 번 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업 종 가정용(10) 계량기 구경 15mm(01)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폐 전 종 류 폐 전 사 유 기타 기 물 번 호 J1000058711 봉 인 번 호 undefined-0 최 종 지 침 363 잔 량 나. 폐전일 : 2016.09.09 주무관 신용현 요금관리2팀장 이승균 요금과장 01/02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6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0 /전송 3146-2139 / globalhunter@seoul.go.kr / 부분공개(6)
10782018
20211012194855
본청
요금과-160
D000002860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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