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시 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5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노은영 서경란 이만기 01/02 홍현구 협 조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2017. 1.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우리사업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지침에 부합되도록 집행하고자 함. Ⅰ 집행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2016.12.27시행]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대상 및 예산액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315천원 3,300천원 7,695천원 5,320천원 󰏅 편성목적 및 집행기준 구 분 편성목적 주요 집행 기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경조사비 : 5만원 (소속 상근직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접대비:카드사용 (1인 4만원이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경비 ○현금 / 카드 Ⅱ 집행 기본방향 ○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 고급음식점 등 고가의 장소를 이용한 회의․간담회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 ○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 금지 ○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 제공 지양 ○ 업무추진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반드시 영수증 첨부)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부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Ⅲ 세부 집행계획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축의․부의금품 - 1건당 50,000원으로 지출 - 동부수도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만 축의․부의금 지급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의 축의․부의금 집행불가) - 서울특별시의원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축의․부의금 지급 ○ 부속실 운영 비용 - 기관장 부속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방문민원접대용 등)에 한하여 지급 ○ 직원격려 -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 지출 - 간담회 등 접대비(1인당) : 40,000원 이하 집행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집행 (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실제 추진하는 사업과 연결하여 집행 - 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사적사용 제한 :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카드결제 준수항목 :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주요항목(감사담당관) ① 요일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② 장소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③ 시간 : 23시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 ④ 업종 : ‘주점’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생일선물 비용 - 소속 직원 생일선물로 1인당 20,000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등 지급 ○ 체육․문화행사 비용 - 본청 및 본부 계획에 의거 체육․문화행사 추진시 소속 직원 1인당 5,000원(년 2회시) 또는 10,000원(년 1회시) 부서별 지급 ○ 동호회 지원 - 소내 동호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련 동호회로부터 행사계획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 󰏅 월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월 별 집 행 계 획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관 운영 3,300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시책 추진 7,695 641 641 641 641 641 642.5 641 641 641 641 641 644 정원 가산 5,320 생일 등 생일 등 생일 등 생일 등 생일,체육행사 등 생일 등 생일 등 생일 등 생일 등 생일,체육행사 등 생일 등 생일 등 - 기관운영 금3,300천원 : 예산편성액 금3,300천원 - 시책운영 금7,695천원 : 예산절감분 10% 기반영 예산편성 - 정원가산 금5,320천원 : 생일, 체육․문화행사, 동호회 지원시기에 맞춰 집행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부.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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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5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02-3146-2612) 관리번호 D0000028611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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