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의사표시 회신 요청 1.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이 있어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개시하고자 하오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통지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유선, 우편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 ********************** 회신방법 가. 서면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나. 유선 : 02-2133-1598,1599 ※ 회신이 없는 경우, 조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이 개시되지 않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붙임 :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1부.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참가 의사표시 여부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1/02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0778636
20211012194855
본청
주택정책과-48
D00000286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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