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한성백제박물관실내공기질 관리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7 결재일자 201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인철 이상진 01/02 이인숙 협 조 전시기획과장 김기섭 교육홍보과장 권순철 유물과학과장 이경자 백제학연구소장 조영훈 2017년 한성백제박물관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한성백제박물관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박물관내부 전시실, 로비, 실내주차장 등 관람객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의 공기질을 기준에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을 제공함으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관련규정 관련법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적용대상 - 【법 제3조 제1항 제7호, 제9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실내주차장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제8호】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 ○ 공기질 기준 - 유지기준:【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구 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PM10 (㎍/㎥) CO₂(ppm) HCHO (㎍/㎥) CO (ppm) 박물관 140이하 1,000이하 100이하 9이하 실내주차장 180이하 1,000이하 100이하 20이하 - 권고기준: 【시행규칙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구 분 이산화질소 라 돈 휴 발 성 유기화합물 석 면 오 존 NO2 (ppm) Rn (Bq/㎥) VOC (㎍/㎥) 3MgO2SiO22H2O (개/cc) O3 (ppm) 박물관 0.05이하 148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48이하 1,000이하 0.01이하 0.08이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1조】 ○ 측정횟수 - 유지기준: 연 1회(2017년 측정) - 권고기준: 2년 1회(2016년 측정, 2018년 측정 예정) ○ 측정결과: 매년 1월 31일까지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실내공기질 교육 【시행규칙 제5조】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2015년) ○ 교육기관: 환경보존협회 박물관 공기질 관리계획 공기조화기 및 환기시설 유지관리 ○ 공기조화기 정상 가동상태 유지를 위하여 사전점검 철저 - 공기조화기 및 환기시설 가동상태를 매일 점검 - 공기조화기 및 항온항습공조기 필터 세척 및 교체 ○ 항온항습기, 에어컨 필터 청소 및 교체 먼지 유발 시설물 청소 철저 ○ 전시실, 로비, 강당, 실내주차장 등 바닥청소 - 매주 1회 이상 바닥청소 실시 ○ 박물관 개관 30분 전까지 전시실 청소를 마치고 공기조화기 가동 ○ 각종 공사현장 관리 및 청소 철저 친환경 제품 및 자재 사용 ○ 전시준비 및 보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친환경 자재 사용 ○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오염물질 사용제한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고시목록 첨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일반자재 4㎎/㎡․h, 접착제 10㎎/㎡․h)을 초과한 건축자재 -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일반자재 1.25㎎/㎡․h, 접착제 4㎎/㎡․h)을 초과한 건축자재 먼지 및 유해물질 발생 사전방지 ○ 전시준비 및 보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차단막 설치 - 기획전시실 전시준비를 시행할 경우 로비방향 차단막 설치 ○ 공사현장 배풍기 가동으로 먼지 및 악취 확산방지 ○ 보수공사는 가급적 휴관일(월요일)에 실시 권장 박물관 실내공기질 측정 강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4개 항목 및 권고기준 5개 항목 측정 ○ 측정 장소: 제1전시실, 제2전시실·제3전시실, 지하2층 주차장, 지하3층 주차장, 수장고 등을 측정하여 박물관 실내공기질을 기준에 적정하게 관리 행정사항 박물관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각 부서에 공람 ○ 각종 작업현장관리 및 친환경자재사용 협조 박물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송파구에 통보(측정업체 대행)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령(발췌) 1부 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고시목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한성백제박물관실내공기질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7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철 (02-2152-5841) 관리번호 D0000028609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한성백제박물관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