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응답소 접수민원 현장확인 계획******** 1. 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처리********1000981(2017.01.02.) “서대문구 연희동 ‘******, 비상구가 조리공간 및 기타 도구 보관공간으로 사용, 유사시 고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와 관련입니다.. 2. 응답소 접수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확인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인 ○ 성 명: *** ○ 전화번호: ************* ○ 이 메 일: ***************** 나. 민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 ○ 내 용: 상기 소방대상물 소방관계법령 등 위반여부 확인 조치. 다. 현장확인 ○ 확인자: 사법업무담당, 소방특별조사 2명. ○ 일 시: ************.(화) 3. 확인결과 조치사항 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의법조치하고, 나. 본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붙임 1. 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 내용 1부. 2. 접수민원 대상관련 자료(사본) 1부. 끝.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1/02 김두일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시행 예방과-62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
10778088
20211012194855
본청
예방과-62
D00000286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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