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축구(풋살)교실 사업 관련 자치구비 예산 확보 여부 제출 요청 1. ’17년 축구교실(어린이, 여성·유아) 및 청소년 풋살교실 사업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동 사업은 시비지원액(정액)의 100%이상 자치구비를 확보해야만 자치구별 시비예산 전액(어린이 축구교실 6,800천원, 여성·유아 축구교실 12,000천원, 청소년 풋살교실 11,200천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자치구별 구비예산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요구자료를 1.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1) 제출서식 (자치구명 : ) 대상교실 예산액(천원) 비 고 시비예산액 구비예산액 계 30,000천원/구별 어린이 축구교실 6,800천원/구별 여성·유아 축구교실 12,000천원/구별 청소년 풋살교실 11,200천원/구별 2) 예산서 파일 : ’17년 서울시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치구 예산서 상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유아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예산이 명기된 부분 (※ 파일형식은 hwp, pdf, xls 또는 xlsx로 선택하여 제출) 4.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는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시비예산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별표1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사업명 시비보조율 비 고 66.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정액 6,800천원,구별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7.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정액 12,000천원,구별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8.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11,200천원,구별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 부서) ★주무관 정진항 여가스포츠팀장 홍기관 체육진흥과장 01/02 최승대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49 /전송 02-2133-1411 / dkskzhsek@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78035
202110121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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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41
D00000286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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