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검토회의 알림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검토회의 알림 1. 관련근거 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나. 관악구청 안전관리과-199925(2016.12.29.)호『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적합여부 검토 요청(포도몰 등 3개소) 2. 위와 관련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검토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본 문서를 참고하시어 해당 분야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7.01.09.(월) 14:00 ~ 나. 장 소 : 2층 전략회의실 다. 검토대상 : 3개소(****************) 라. 위 원 : 15명(위원장 1명, 위원 12명, 간사1명, 서기 1명)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 원 : 검토사항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소방행정과 : 홍보교육팀장 - 재난관리과 :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 - 예 방 과 : 예방팀장, 예방계획, 시설지도,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 위험물팀장 - 현장대응단 : 당일 근무중인 현장지휘팀장, 현장조사, 안전관리 ○ 간 사 : 구조팀장(서기 : 구조운영) ※ 필요시 또는 해당 검토분야 있을 경우 추가 인원 참석 및 설명 요함 3. 행정사항 가. 내실있는 검토회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송부한 관련 법령 및 피해경감계획서의 해당분야별 사전 검토 철저, 나. 검토회의 참석 직원은 출장 등의 일정등을 사전에 조율하여 전원 참석하기 바라며, 다. 재난관리과로 최종 검토의견서(붙임 4) 2017.01.10.한 문서로 통보요함 붙 임 :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부.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세부지침(국민안전처) 1부. 3. 초고층 등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처리 기준 1부. 4.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 검토의견(서식) 1부. 5.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각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권덕필 구조팀장 김원영 재난관리과장 01/02 代이중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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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3단비교).hwp

    비공개 문서

  •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세부지침(2015.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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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초고층 등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처리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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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 검토의견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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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검토회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8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덕필 관리번호 D000002861077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