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견제출 검토 보고(8개 업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견제출 검토 보고(8개 업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및 행정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현황 업소명 (업주명) 사전통지 부과금액 의견제출 내용 검토의견 보고자 의견 *** ***** 25만원 (법 제24조) -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국표원에서 문의 받음 현장확인서 작성하지 않음 - 협회에서 공문으로 행정처분 통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제품용도 아니라고 통보 - 과태료 25만 원 부과 취소 ※ 현장확인서 없음, 어린이제품 아니라고 통보(국가기술표준원) ****** ***** 125만원 (법 제30조) 수입구매대행 업체아니라 판매업체 - 판매업체에 해당된다고 한국제품안전협회 공문 통보 (제품안전본부-4821(2016.11.22.) 법 제24조 - 과태료 15만 원 부과 ***** ***** 125만원 (법 제30조) - 안전인증 미신고 제품 인정하지만 생활고 어려워 과태료 감경 요구 - 생활고 사유로 감경불가함(50% 감경 금액임) - 수입구매대행에 해당(어린이제품법 위반) - 과태료 125만 원 부과 ****** ***** 15만원 (법 제24조) 안전확인 진행중 적발(검사 불합격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 과태료 15만 원 부과 ***** ***** 125만원 (법 제30조) 어린이제품 편향적 판단, 고의적 어린이제품 판매하지 않음 사이버 대부분 위반, 행정처분 부당 - 어린이제품에 해당(현장확인서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 과태료 125만 원 부과 ****** ***** 125만원 (법 제30조) 구매대행 업체이나 13세이하 어린이제품 판매하지 않는다고 주장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해당되어 위반 ※ 13세이상 사용문구 없는 등 - 과태료 125만 원 부과 ***** ***** 125만원 (법 제30조) 외국 사업자로 행정처분 부당 주장 브랜드베이(김영수) 관련사이트에서 어린이제품 판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외국사업자 처분과 무관함 - 과태료 125만 원 부과 **** ***** 125만원 (법 제30조) 정식 수입원으로 13세이상 제품 판매 어린이제품 아니라고 주장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쉬윔라인 자이언트 백조튜브), 대상연령 4세이상이라고 기재됨(협회 통보) - 과태료 125만 원 부과 나. 처분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과태료) 붙임 의견제출서 8부. 끝.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민생경제과장 01/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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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견제출 검토 보고(8개 업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11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861657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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