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조사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조사의뢰 1. 택시물류과-28302(2016.09.27)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시행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과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에게 교통사고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 (접수번호 52040, 52042, 52043) 2016.12.30자 3. 민원사항임을 감안 조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우리부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2015. 12월 ∼ 2016.10월까지 매월 20,000원 교통사고 처리비로 부담 나. 관련법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전가 금지 등)제2항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붙 임 : 민원내용 1부(별송).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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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조사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0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식 (2133-2322) 관리번호 D000002860942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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