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6차 서울시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1. 서울시 교통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조합 및 노조에 감사드립니다. 2. 제6차 서울시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합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6.12.28.(수) 나.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회의실 다. 참석자 : 서울시 택시 감차위원회 위원 9명 라. 주요안건 의결사항 - ‘17년에도 법인택시 양도·양수 계속 금지 : 법인택시 24대 감차 완료 시까지 (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는 가능) - 감차기간 : 2017.7.1.~2017.10.31.(감차 미완료시 연장 가능) - 사업자 출연금 확보 : 2017.6.30.까지 ※ 대당 감차보상금, 개인택시 양수 5년 미만자의 감차신청 가능여부는 제7차 택시 감차위원회(‘17.1월 중)에서 결정예정 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75673
20211012194855
본청
택시물류과-68
D00000286094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