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크레인 안전검사 시행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4 결재일자 201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강석윤 01/02 임두선 협조 크레인 안전검사 시행 계획 2017.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크레인 안전검사 시행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 주기가 도래되는 대상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설비현황 ❍ 현 황: 3종 31대 총대수 크레인 호이스트 압력용기 비고 31 3 20 8 ❍ 검사주기 및 적용대상 - 최초 3년 이후 2년마다 - 크레인 및 호이스트 2톤 이상, 압력용기 0.2Mpa 이상 󰏚 금회 검사대상 설비 ❍ 검사대상: 호이스트 9대 설비명 위치 용량 수량 유효기간 비고 호이스트 통합염소실 3톤 2대 2017.02.14 제2정수장 여과지 3톤 1대 2017.01.10 2톤 2대 2017.01.10 오존접촉지 3톤 2대 2017.01.10 활성탄흡착지 2톤 2대 2017.01.10 󰏚 조치의견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안전검사 주기가 도래되는 설비에 대하여 검사 의뢰하여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검사기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 검사수수료: 금584,100원(부가세포함) 대상기기 수수료 산출내역 호이스트 5톤 미만 : 59,000원/대당 59,000원/대×9대=531,000원 584,100원(부가세포함)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45호) - 검사예정일: 2017. 01. 10(화) ❍ 납부방법 - 정수시설과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안전검사 기관에 무통장 입금 ․ 예 금 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 계좌번호: **********************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유해․위험기계(크레인, 호이스트 등) 설치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크레인 안전검사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4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석윤 (02-3146-5474) 관리번호 D00000286107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