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복지 전문가운영 사업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34 결재일자 201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이부열 01/02 이순덕 협 조 학대예방팀장 한경숙 생활지원팀장 이창순 상담팀장 오창옥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복지 전문가운영 사업 계획 2017. 1.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복지 전문가운영 사업 계획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예방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부모양육이 곤란한 보호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전문가 운영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문가를 양성하여 급증하는 아동학대에 신속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로 아동안전 도모 ○ 입소아동의 생활지원, 전인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복귀 지원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결과보고(일자리정책담당관-8338호, 2016.12.22.) ○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및 요청사항 안내(일자리정책담당관-8399호, 2016.12.23.)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3월~12월(10개월) 󰏚 근무내용 ○ 분야별 내역 분야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②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인원 6명 (남/여) ※ 관리운영 근로자 포함 4명 (여)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항 1호~6호 ②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 영․유아 등 입소아동 보육업무 ․ 생활관리 및 지원(다사랑관 운영) ․ 영․유아 수유, 아동생활관 관리(취침, 피복, 목욕) ․ 급식관리(주․부식 제공) 등 - 학습지원, 기본생활습관 형성, 영유아 안정과 안전관리 등 󰏚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총10명(아동학대조사지원 6,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4) - 선발조건 :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갖춘자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남․여) <공통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등에서 심리학(복지심리학 포함)을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한 사람(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3) ②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여성에 한함) <공통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①,② 모두) ․ 채용 후에도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채용을 취소함 ④ 건강검진(국․공립병원)에 이상이 없는 자(①,② 모두) ○ 참여자 근로기간 및 임금 - 사업(근로)기간 : 10개월 , 주당 근무일수 : 주5일, 1일 근로시간 : 8시간, 임금 : 시급 8,200원 Ⅲ 추진 계획 󰏚 참여자 선발 계획 수립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공고 참여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 당센터 홈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양육시설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 방문접수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17.1. ‘17.1.5.~1.16. ‘17.1.16. ‘17.1.23.~2.10 평일 ‘17.2.20.~24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모집기간 : ‘17.1.16(월)~2.10(금)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복지 전문가운영)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17.1.23(월)~2.10(금) 평일 09:00~18:00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주관하는 『’17년 뉴딜일자리 박람회』 기간(’17.2.6(월)~2.10(금)) 중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현장접수 동시 진행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아동복지센터 서무팀 ) - 구비서류 : ①~⑤ 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⑦ 기타 자격․경력 가점 증빙서류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 「대학등에서 심리학(복지심리학 포함)을 졸업한 증서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증서(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3) ②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자격증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증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父 ), 모(母)의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자 우선선발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다음 중 하나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보유자 ․ 「대학등에서 심리학(복지심리학 포함)을 졸업한 증서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3) ②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여성에 한함)(다음 중 하나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①과 ② 모두 공통 자격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별도조회) ․ 건강검진(국․공립병원)에 이상이 없는 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단, 6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⑨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차 대면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 선정 *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최종선발 : 최종선발자 개별통보 ․선발자 (예비 선정자 포함 3명)및 미선발자 개별통보 * 예비 선정자는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순서에 따라 채용 ․최종 선발자는 배치 전 사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 근로계약 체결시 보안서약서 반드시 작성 <심사 점수표(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0원~1억원 이하 : 30점 ․1억원~2억원 이하 : 20점 ․2억원~3억원 이하 : 10점 ․3억원 초과: 0점 30 (30, 20, 10, 0) 일모아시스템 (일자리정책담당관) ②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20 (20, 10, 0) 주민등록등본 확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10 (10, 0) 장애인 및 가족 10 (10, 0) ④ 자격․경력 가점 ․당해분야 자격 보유자 ․당해분야 경력 보유자 20점 (20~0) 자격, 경력을 요건으로 참여자를 선발하는 사업에 한함 ⑤ 면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등 20점 (20~0) ※ ①~④는 서류심사 점수 , ⑤는 면접 점수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10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각각 1부씩 보관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부서(아동학대예방팀, 생활지원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부서(서무팀)로 제출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 참여자 역량강화 ○ 아동복지 전문가운영(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및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 현장배치 전 1일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 교육일자 : ‘17. 3. 2(목) 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교육주관 및 장소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세부내용 : 우리기관 이해하기, 아동복지 관련법령 이해, 아동학대 특성 이해하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 이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용지침 이해,아동학대 현장조사 실무이해, 교육평가 공동연수 등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 교육일자 : ‘17. 3. 2(목) 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교육주관 및 장소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기관 라운딩 - 생활관 아동지도 : 영유아 수준별 보육(분유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쾌적한 환경조성), 일상생활관리(배변, 목욕 등 청결유지), 생활아동 안전지도 및 질서교육 등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배치 상담원 지침교육 - 교육시기 : 3월~5월중(1회 7시간/1일) 교육시기에 맞춰 2명씩 순차교육 실시) - 교육주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세부내용 : 상담원의 윤리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교육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 교육시기 : 3월~5월중(1회 7시간/1일) 교육시기에 맞춰 2명씩 순차교육 실시) - 교육주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세부내용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http://ncads.go.kr) 개편[‘17.1.23(월) 09:00 신규시스템 오픈]에 따른 지침교육 및 실습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과정(100시간 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필수 - 교육일시 : 1회 100시간 (3주간 100시간, 연간 4기 교육시기에 맞춰 2명씩 순차교육 실시) - 교육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세부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5참조(기본교육80시간, 전문교육20시간) - 교육비용 : 48만원(‘16년기준, 교육비 지원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직무교육 - 교육일시 : 1회 7시간(1일, 3월~5월중 교육시기에 맞춰 2명씩 순차교육 실시) - 교육주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세부내용 : 아동학대 현장조사팀, 사례관리팀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전문가적 업무수행방법, 신고의무자용 표준교재 안내 등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분야> - 서울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실시(’16년도 교육계획 기준) ※ ’17년도 서울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계획은 3월경 확정예정 · 교육기관 : 삼성복지재단(e-보수교육캠퍼스), 에듀케어보육교사 교육원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형태 : e-러닝 교육 · 교 육 비 : 6만원 · 교육내용 :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영유아 감각놀이 체험교육 · 교육기관 : ㈜ 아가에듀 · 교육시간 : 20시간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교 육 비 : 20만원 · 교육내용 : 영유아발달, 영유아 상호작용, 영유아 감각프로젝트, 영유아관찰 등 󰏚 일자리 진입지원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취업자격 취득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과정(100시간 교육) 교육 이수 - 아동학대전문조사관과 현장조사 실시 - 전문 슈퍼비전 제공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경력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기본요건인 교육이수기회 제공과 경력 충족으로, 타기관 상담원 채용 시 경력직 지원자격으로 활용 ○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분야 참여자는 서울시아동복지시설 32개소 및 그룹홈 64개소 ,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자치구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생활지도원(종사자) 채용시 지원 경력으로 활용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224백만원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224 인건비 191 ○ 1,906천원*10명*10개월=190.600,000원 - 임금단가 : 8,200원*8시간 = 65,600원(일/인)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월) : 169,570원(인) 근로자부담(월) : 141,760원(인) 사무관리비 33 ○ 오리엔테이션, 개별면담 및 배치전 간담회 1회(3월) = 500,000원 ○ 중간평가 간담회 4회(3,6,9,12월) 500,000원*4회 =2,000,000원 ○ 최종성과보고회 1회(12월) =1,000,000원 ○ 문구류/명함 등 소모품 구입 : 20,000원*10명*10개월 =2,000,000원 ○ 교육비훈련비 등 *10명 =17,000,000원 ○ 기타 재료비 등*10명 =8,400,000원 ○ 워크숍개최(9월) 100,000원*10명 =1,000,000원 ○ 근로자 직업능력 개인훈련비 100,000원*10명 =1,000,000원 ○ 건강검진비 10,000원*10명 =100,000원 ○ 예산과목 - 인건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 계획 ○ 모집 공고(안) 및 공고내용 제출(일자리정책과) ‘17.1.5.(목) ○ 세부 실행계획 제출(일자리정책과) ‘17.1.16.(월) ○ 모집공고(일자리정책담당관 통합공고) ‘17.1.16.(월)~1.31.(화) ○ 참여자 모집홍보(센터 홈페이지 및 홍보매체) ‘17.1.16.(월)~2.10.(금) ○ 서류접수 ‘17.1.23.(월)~2.10.(금) ※ 2017 뉴딜일자리 박람회 접수 : ‘17.2.6.(월)~2.10.(금)/ 시청본관 로비 ○ 재산조회 등 ‘17.2.13.(월) ○ 서류심사(1차) 면접심사(2차) ‘17.2.20.(월)~2.24.(금) ○ 합격자 발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17.2.28.(화) ○ 근로계약 체결(보안서약서 작성) 및 사업장 배치 3월 중 붙 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복지 전문가 운영)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1부 2. 공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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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복지 전문가운영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34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286108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보호관리 > 센터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