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직 공무원 인사발령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술직 공무원 인사발령 1.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령번호 : 제1157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현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연장)을 명함 (2017.1.19. ~ 2017.1.22.) 행정국 지방시설 주사 (토목) 2 정미창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연장)을 명함 (2017.1.19. ~ 2017.7.18.) 행정국 지방시설 주사 (토목) 3 이민영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7.1.18. ~ 2017.7.17. 대상 : 둘째자녀) 행정국 지방시설 주사보 (토목) 4 이상훈 행정국 근무를 명함(2017.1.31.字)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7.1.31. ~ 2018.1.30. 대상 : 둘째자녀) 강북아리수 정수센터 지방시설 주사보 (토목) 5 남철우 행정국 근무를 명함(2017.2.1.字)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7.2.1. ~ 2018.1.31. 대상 : 첫째자녀) 서울역일대 종합발전 기획단 지방시설 주사보 (토목) 6 임귀선 행정국 근무를 명함(2017.2.1.字)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7.2.1. ~ 2018.1.31. 대상 : 첫째자녀) 시설계획과 지방시설 주사보 (토목) 7 백명선 행정국 근무를 명함(2017.2.1.字)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7.2.1. ~ 2018.1.31. 대상 : 둘째자녀) 시설계획과 지방시설 주사보 (토목) 2.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규정에 의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등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상황 신고가 의무화 되었으니 휴직 공무원이 붙임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를 2017.2월,5월,8월,11월 1일까지 인사과로 제출(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등)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안전총괄과장,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주무관 윤준필 기술인사팀장 김광덕 인사과장 01/02 강옥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17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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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인사발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준필 (2133-5717) 관리번호 D0000028616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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