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12월중 구급의약품 관리 현황 보고

종로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6년 12월중 구급의약품 관리 현황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119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할 장비 기준) 다. 구급장비기준 고시 제2013-4호(2013. 2. 25.) 2. 위와 관련 우리센터 2016년 12월중 구급의약품 관리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2016년 구급의약품 관리대장(12.31) 1부. 끝. 신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형창 2팀장 김천일 119안전센터장 01/01 김상철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11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hyongch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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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중 구급의약품 관리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신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교119안전센터-11 생산일자 2017-0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창 (02-737-8119) 관리번호 D000002860661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