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41번, 박순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9941 결재일자 2016.9.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한시원 강계표 이상훈 이대현 09/23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41번, 박순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041번 1. 박원순 시장 재직 이후 서울시 관할 내 시내버스 운영 일반현황 (1) 서울시 지원 예산(준공영제 시행 이전 및 관련 근거규정 포함) (2)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 예산지원 규모 연도별 구분 및 관련 근거규정 포함 (3) 시내버스 회사별 결산 현황 1. 박원순 시장 재직 이후 서울시 관할 내 시내버스 운영 일반현황 (1) 서울시 지원 예산(준공영제 시행 이전 및 관련 근거규정 포함) ○ 지원 예산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총액 성과목표 예산항목 및 내역 예산 비고 계 106,464,000 2004 79,528,000 버스 기능 활성화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 3,000,000 대중교통환승요금 할인지원 11,482,000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등 보조 31,046,000 운수업계(버스)유가보조금 30,000,000 구조조정 융자금 4,000,000 29,936,000 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 시내버스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50,000 천연가스버스 보급 보조금 20,268,000 버스도색(간선,지선,순환,광역버스) 4,267,000 천연가스버스 보급 융자금 2,351,000 ※ 예산편성 기준으로, 마을버스 지원예산을 포함한 내역임 ○ 당시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동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재정지원)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 건설교통부 「버스재정지원금 및 집행지침 통보」(‘01.5.26) - 환경부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 법무처리 지침」(‘02.2) (2)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 예산지원 규모 연도별 구분 및 관련 근거규정 포함 ○ 연도별 예산지원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04년 (하반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예산 지원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654 2,343 2,538 2,512 1,771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동법 시행령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3(재정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3.3.2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2012.8.2.>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3.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버스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해 저상버스 등의 도입으로 인한 구입비와 일반버스 구입비와의 차액 나.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버스도색 등 버스시설 개선비용 라.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및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3) 시내버스 회사별 결산 현황 ○ 시내버스회사별 결산결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는 별첨(붙임1)과 같습니다. - 참고로,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방식은 •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을 버스운송사업조합 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통하여 공동관리하고, • 개별회사에는 표준운송원가에 기반한 운송비용을 운행실적(운행대수 및 운행거리)에 따라 지급하는데, • 이때, 버스업계 전체적으로 공동관리되는 총 운송수입금이 버스업계 전체에 지급하는 총 운송비용에 비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은, 개별 시내버스회사의 결산서상 적자와는 무관하며, 개별 회사차원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붙임 : 서울시 시내버스회사 결산결과(’11년 ~ ’15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 우 선 강 계 표 ☎2133-2272 2133-2279 주무관 강 성 복 한 시 원 작 성 일 :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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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41번, 박순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941 생산일자 2016-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시원 관리번호 D0000027468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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