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52번, 박찬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1510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진태 이영기 김태균 09/21 장혁재 협 조 기획조정팀장 이원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52번, 박찬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박찬우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052번 3.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도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리,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지사업(사회보장제도)과 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임. 따라서 복지사업이나 일자리사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통제로써 헌법상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위 협의절차를 사실상‘동의’또는‘승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 해석 및 제도 운영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는 그 대상을 최소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함. 중앙정부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임 ○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경기변동,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고용환경의 변화, 지역별 특성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과 일자리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때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적기를 놓치거나 사업의 효율성 저하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필요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게 하되,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원강 ☎2133-6613 주무관 김현아 작 성 일 : 2016.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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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52번, 박찬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5100 생산일자 2016-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2133-6618) 관리번호 D0000027440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의원요구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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