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추가 제출(요구번호 1300번, 박중화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7976 결재일자 2016.9.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김대홍 지우선 이상훈 이대현 09/01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추가 제출(요구번호 1300번, 박중화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중화 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1300 4. 마을버스 기사 근무시간 기준 - 총괄적인 기준 및 조건 - 각 업체별 기준 및 조건 5. 마을버스 기사 수당 내역 - 초과, 야간 및 심야수당, 단가, 총액 - 초과, 야간 및 심야수당 인정 기준 및 근거 - 초과, 야간 및 심야수당 지급기준 6. 2016년 현재 적용 중인 노사합의서 및 부대약정서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종합의안 - 각 업체별 최종합의안 󰏅 마을버스 기사 근무시간 기준 ○ 마을버스회사의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근무 형태 1일 근무 시간 월간 근무 일수(30일 기준) 내 용 1일 2교대 9시간 평일 22일, 연장근무 4일 ※ 노사 자율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이 결정되며, 일부 회사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마을버스 기사 수당내역 구 분 초과 수당 야간 수당 심야 수당 단가(1시간 기준) 9,075원 3,025원 붙임1 참조 총액(월기준) 199,650원 99,830원 지급 기준 시급×1.5 시급×0.5 인정 기준 및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마을버스 임금협정서 제3조 법령 및 단체협약에 지급 규정이 없으며, 회사자체기준에 따라 지급 󰏅 2016년 현재 적용 중인 노사합의서 및 부대약정서 ○ 마을버스회사 134개사의 노사합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마을버스 57개사는 서울경기마을버스노동조합(한국노총 산하)과 마을버스사업조합간에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공동적용하고 있음 - 마을버스 3개사는 서울경기강원마을버스노조(민주노총 산하)와 회사별로 개별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 노동조합이 없는 마을버스 74개사 중 55개사는 서울경기마을버스노동조합(한국노총 산하)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19개사는 회사별 임금협정 또는 근로자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2016.7월말 기준) 구 분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 미가입 비 고 한국노총 산하 민주노총 산하 총134개사 57개사 (공동협약) 3개사 (회사별 협약) 74개사 *한국노총 임금 준수 : 55개사 *회사별 임금협정 또는 근로계약 : 19개사 - 붙임2 : 회사별 노사합의서 각 1부(별송).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우선 담당사무과 강계표 ☎2133-2276 주무관 김대홍 ☎2133-2273 주무관 이규범 작 성 일 :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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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수당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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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29)마을버스 노동조합 가입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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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추가 제출(요구번호 1300번, 박중화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976 생산일자 2016-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27234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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