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00번, 박중화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7530 결재일자 2016.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강성복 지우선 이상훈 이대현 08/29 윤준병 협 조 경영지원팀장 강계표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00번, 박중화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중화 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1300 1.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변동현황(최초~현재까지) 2.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정산지침(최초~현재까지) 3. 서울시 시내버스 이윤배분현황(기본이윤, 성과이윤 포함)(2004년~현재까지)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기사 근무시간 기준 - 총괄적인 기준 및 조건 - 각 업체별 기준 및 조건 5.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기사 수당 내역 - 초과, 야간 및 심야수당, 단가, 총액 - 초과, 야간 및 심야수당 인정 기준 및 근거 - 초과, 야간 및 심야수당 지급기준 6. 2016년 현재 적용 중인 노사합의서 및 부대약정서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종합의안 - 각 업체별 최종합의안 □ 시내버스·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현황 ○ 시내버스 : 별첨 1과 같습니다. ○ 마을버스 : 운송원가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기간 2004.7 ~ 2007.10 2007.11 ~ 2010.12 2011. 1 ~ 2012. 2 2012. 3 ~ 2013. 3 2013. 4 ~ 2013.12 2014. 1 ~ 2014. 4 2014. 5 ~ 2014.12 2015. 1 ~ 2015. 6 2015. 7 ~ 2015.12 2016.1 ~ 적용원가 200,000 260,000 352,760 356,689 364,536 375,469 375,469 380,350 394.346 404,522 ※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2011년 마을버스운임및재정지원합리화방안연구'용역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산정하였으나 이후로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인상 등을 바탕으로 총액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음 □ 시내버스·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 시내버스 : 별첨 2와 같습니다. ○ 마을버스 : 마을버스의 표준운송원가는 재정지원대상 회사의 최소 수입기준으로, 시내버스와는 달리 이를 실제 운송비용으로 지급(정산)하는 것이 아닌 바, 별도의 정산지침이 없으므로 이를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이윤배분 현황(기본이윤, 성과이윤) ○ 시내버스 :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본이윤 329 682 636 527 493 483 성과이윤 61 123 159 176 211 207 합계 390 805 795 703 704 690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본이윤 446 445 238 244 243 232 성과이윤 239 239 238 244 243 232 합계 685 684 476 488 486 464 □ 시내버스·마을버스 기사 근무시간 기준(총괄, 업체별) ○ 시내버스 : 전체 시내버스회사는 동일한 근무조건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무 형태 1일 근무 시간 월간 근무 일수(30일 기준) 내용 1일 2교대 9시간 평일 22일, 연장근무 2일(5시간) ○마을버스 : 마을버스 관련 자료는 추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내버스·마을버스 기사 수당내역 ○시내버스 :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초과 수당 야간 수당 심야 수당 단가(1시간 기준) 14,616원 4,872원 별지기재 (별첨 3) 총액(월기준) 321,552원 267,960원 지급 기준 시급×1.5 시급×0.5 인정 기준 및 근거 근로기준법 제 56조 시내버스 임금협정서 제 5조 법령 및 단체협약에 지급 규정이 없으며, 회사자체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 ○ 마을버스 : 마을버스 관련자료는 추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 현재 적용 중인 노사합의서 및 부대약정서 ○시내버스 - 2016년 지방노동위원회 최종합의안(조정서) : `16년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아닌 노사 자율합의에 의하여 임단협이 타결되었으며 합의서는 별첨 4와 같습니다. - 시내버스의 노사합의서는 전체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첨 5,6과 같습니다. (단, 단체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15년 체결되었음) ○마을버스 : 마을버스 관련자료는 추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붙임 : 1. 연도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표 2.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04년 ~ 15년) 3. 시내버스 심야수당 현황 4. 2016년 합의서(시내버스) 5. 2016년 시내버스 임금협정서 6. 2015년 시내버스 단체협약서.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우선 강계표 ☎2133-2272 2133-2278 주무관 강성복 이회덕 작 성 일 : 20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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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연도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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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04~15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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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내버스 심야수당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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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5년 합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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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16년 시내버스 임금협정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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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015년 시내버스 단체협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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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00번, 박중화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530 생산일자 2016-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72) 관리번호 D0000027188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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