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버스업체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395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회덕 강계표 이상훈 이대현 07/12 윤준병 협 조 버스정책팀장 김광형 마을버스업체 지도·점검 계획 2016. 7.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버스업체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 재정지원을 받는 마을버스 업체의 지원금 사용내역, 등록사항 준수여부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상 투명성 제고 및 등록기준 준수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16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 ○ ’16년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원 계획 ○ 언론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 -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배차간격을 무시하고 난폭, 불법운행을 기사들에게 강요함 -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을 기사에게 부담시킴 - 사고 등 보험처리 해야할 사항을 기사가 부담, 식사시간 보장 등 기사들이 업체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불이익을 받음 2 지도․점검 개요 󰏚 점검 기간 및 대상 ○ 점검기간 : ’16. 7. 27. ~ 9. 30. ○ 대상회사 : 마을버스 134개 전체업체 - 적자업체 : 광장운수 등 31개사 현장 점검 - 흑자업체 : 임금지급 관련서류 등 확인 후 필요시 현장 점검 조치 󰏚 중점 점검사항 ○ 운행실태(등록기준 등)의 적적성 여부 ○ 재정지원금 적정 사용여부 -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인센티브 지원금 등 ○ 운수종사자 인건비 지급 적정여부 ○ 현금수입금 관리 실태 ○ 기타 위법·부당한 경영행태에 대한 확인 등 󰏚 점검반 구성 :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및 해당 구청담당자 󰏚 점검방식 ○ 적자업체 : 광장운수 등 31개사 현장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 흑자업체 : 임금지급 관련서류 등 확인 후 필요시 현장 점검 조치 - 점검 내용 : 관련서류, 현장확인, 관계자 및 운수종사자 면담 등 3 지도·점검 세부 추진계획 󰏚 중점 점검항목(최근 2년 자료 / 2014~2015년) ○ 노선별 등록기준 준수여부 - 배차일보 확인 - 실제 운행횟수 확인 ○ 적자업체 및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적정 사용여부 확인 -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사용목적 · 재정지원금을 인건비에 우선 사용하였는지 확인 · 남는 재정지원금에 대해 유류비에 사용하였는지 확인 - 인센티브 지원금 사용목적 · 운수종사자 임금 외 사용 확인(명절상여비, 휴가비, 격려비 등 임금 외 추가지급) · 운수종사자 복지 외 용도 사용 확인(접대비, 회의비, 화환비, 임차료, 사고보상비 등 사용금지) ※ 인센티브 사용기준 참고 ○ 운수종사자 인건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 임금협정서의 임금산정표 지급 방식에 따른 인건비 준용여부 (※ 월 26일 만근 근무시 2,157천원) - 임금체불 여부, 퇴직금 지급 준수 여부 (※ 임금조견표 참고) - 마을버스업체 직종별 종사자 현황 파악(운전직·정비직·관리직/정규직·계약직·촉탁직) ○ 인센티브 지원금 적정사용 여부확인 ○ 기타 위법·부당한 경영행태에 대한 확인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위반한 근로행태 확인 - 사고시 운수종사자에 자부담 행위 - 현금수입금 집계 방식, CCTV설치 여부 등 확인 ○ 업체별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대상 적자업체 흑자업체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 인건비 지급 적정성 ○ ○ 인센티브 지원금 ○ ○ 노선별 등록기준 ○ ○ 기타 위법·부당한 경영행태 ○ ○ ※ 적자업체 점검일정(’16.7.27.~9.30.) : 별첨 󰏚 점검반 현황 ○ 점검반장 : 경영지원팀장 ○ 점검반원 : 업무 담당자 및 협조자 -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담당 이회덕 - 인센티브 지원담당 이규범 - 해당 자치구 마을버스 담당자 ※ 필요시 버스정책팀 강성복 주무관, 운행관리팀 점검원 1명 협조 󰏚 점검 결과 조치계획 ○ 재정지원금 목적외 사용시 - 부당사용기간 금액 환수 조치 및 향후 재정지원 중단 ○ 임금협정에 따른 통상임금(2,157,300원) 미(부족)지급시 - 2016년 하반기 인센티브 평가 계획 변경(평가 항목 추가)으로 감점 조치 - 노동조합 가입업체는 단체협약, 미가입업체는 근로계약(개별 업체별 임금산정) 위반 시 의견개진을 통해 고발조치 ○ 인센티브 지원금 목적 외 사용시 -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목적 외 사용분 환수 조치 ○ 사고처리 시 운수종사자 자부담 행위 - 고용노동부에 의견 개진을 통해 고발조치토록 함 ○ 각 노선별 등록기준 미준수시 - 등록사항 미준수 사항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조치 4 행정 사항 ○ 재정지원 대상회사 지도점검 계획 마을버스조합에 통보 ○ 점검 대상회사 점검일 사전 개별 공문 발송 - 사전 준비사항(임금지급내역, 지원금 사용내역 서류 등) 통보 붙 임 1. 적자업체 현장점검 일정 1부. 2. 인센티브 사용 기준 및 임금산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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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적자업체 현장점검 일정.hwp

    비공개 문서

  • 2. 인센티브 사용기준 및 임금산정표.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마을버스업체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395 생산일자 2016-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덕 (02) 2133-2278) 관리번호 D000002672520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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