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경기고속 시외버스(위례~인청공항) 승인건 보류 협조 요청 1. 경기도 버스정책과-17666(2015.10.1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귀 청에서 2015.10월에 승인한 경기고속의 ‘위례신도시~인천공항’운행경로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판례 검토결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에 협의대상 여부, 정류소 설치, 영업행위 등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니 3.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통보시까지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이에 따른 관련 절차(운행개시)를 보류해 주시길 협조 요청합니다. 가. 경기고속 승인건 2015년 하반기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 변 경 전 변 경 후 내용 변경 동의 여부 비고 계통 번호 구분 기 점 운 행 경 로 종 점 거 리 회수 구분 기 점 운 행 경 로 종 점 거 리 회수 다2-4-65 시외직행 광주TR 판교,과천,사당,삼막IC,제2경인고속도,문학IC,인천대교 인천 공항 117.4 3 시외직행 위례 신도시 가든파이브,세곡지구,내곡동,양재IC,경부고속도,한남IC,올림픽대로,김포공항,인천공항고속도 인천 공항 86.9 6 증3회 단축 연장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과천시 나. 관련 판례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나목 관련 타 시·도 구간내 정류소 설치 등 영업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 그 소재지 관할관청과 협의 대상임 ○ 노선도, 정류소 명칭, 정류소 위치 등을 기재하지 않은 단순 운행경로 변경에 관한 협의를 근거로 정류소 설치 등은 위법함. 첨부 : 1. 관련 판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만호 노선팀장 김홍진 버스정책과장 07/08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30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별관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5 /전송 02-2133-1049 / lmh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71667
20211012165740
본청
버스정책과-13055
D00000266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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