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9138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손준호 代손준호 이방일 서성만 06/29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6.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건축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남재경의원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일부개정조례안 개요 󰏚 의 안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남재경(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로구) / 찬성의원 11명 ※ 찬성자 : 강구덕, 김제리, 김창수, 성중기, 신원철, 우미경, 이명희, 이종필, 이혜경, 장흥순, 황준환 의원 󰏚 제 안 일 : 2016. 5. 4, 의안번호 1178 󰏚 제안내용 ❍ 제안사유 -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불법주차 관행 및 인식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문화 개선과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2)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 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Ⅱ 검토의견 󰏅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검토 ❍ 상위법령 저촉여부 : 저촉없음 -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없음 ․ 도로교통법 제32조 :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금지(개정안 1항) ․ 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개정안 2항1호) ․ 도로교통법 제4조의2 :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개정안 2항2호) ❍ 법령 규정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경우 저촉여부 : 저촉없음 -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사유는 운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중규제 등의 문제가 없음.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없이 규정가능 여부 : 문제없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사항은 법률에서 이미 정한사항이므로 별도 위임규정은 필요없음. Ⅲ 조치계획 및 향후일정 󰏅 조치계획 ❍ 본 개정안은 관련 법에서 이미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사항을 조례에 삽입하여 운전자의 인식을 환기시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 향후일정 ❍ ‘16. 6.3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6. 7. 8. : 조례규칙심의회 ❍ ‘16. 7.14. : 개정안 공포 붙임 : 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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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9138 생산일자 2016-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준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2658885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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