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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드론공원 지정 운영 계획

문서번호 기획예산과-994 결재일자 2016.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6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윤식 김건태 이상국 황보연 05/31 이제원 협 조 운영총괄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차장운 한강 드론공원 지정․운영 계획 2016. 5. 한강사업본부 (총 무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추진배경 및 현황 1 2. 추진방향 2 3. 추진계획 3 ① 사업개요 ② 장소 선정 및 협의 ③ 공원시설 ④ 운영방법 ⑤ 관리계획 4. 행정사항 8 한강 드론 공원 지정․운영 계획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개인의 취미영역을 넘어, 쇼핑, 재난·화재 현장 등 실생활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드론이 신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 공원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초고속 신성장 산업으로 드론 각광 -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택배 등 물류산업, 재난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 방향 모색 중 -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 추진 ○ 새로운 놀이문화로 정착 - 최근 소형화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대중화가 활발하게 진행 ○ 취미 활동 및 연구를 위한 거점 확보 - 자유롭게 비행하고 즐길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및 중심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드론 이용 관련 절차 및 제한 절차 장치신고 ⇒ 사업등록 (보험가입) ⇒ 안전성 인증 ⇒ 조정자 증명 ⇒ 비행승인 ⇒ 비행 대상 12kg초과 전체, 12kg미만 사업용 사업용 12kg초과 12kg초과 사업용 비행지역에 따라 승인 필요 - 비행 장치의 특성상 안전 및 안보 등의 문제로 이용 제한 ※ 12kg 미만의 비사업용(취미용) 드론은 장치신고 및 등록은 필요 없으나 비행지역에 따라 비행 사전 승인 후 비행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서울공항) 관제권 (김포공항) ○ 서울 지역은 대부분 비행 전 승인 필요 - 서울 및 수도권은 대부분 비행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에 해당 - 취미용 비행의 경우에도 구로구, 금천구 외각 등 <비행금지구역 현황>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행전 사전 승인 필요 ※ 수도권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 시 3일전까지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목적, 일시, 비행구역 등을 작성하여 비행승인 신청 ○ 실질적 드론 비행 장소 및 정보 부족 -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비행은 금지되어 대도시인 서울에서는 비행 장소를 찾기는 어려움 - 취미 이용자 및 입문자들에게 비행이 가능한 지역, 비행시 준수사항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불법 비행 및 안전사고 우려 ⇒ 드론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비행자유구역 필요 - 고층 빌딩 등 도심에서 벗어난 서울의 대표적인 열린 공간인 한강을 중심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소 마련 Ⅱ 추진방향 ○ 복잡한 절차나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비행 사전 신고 절차가 필요 없도록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 ○ 드론 산업 및 이용자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 - 드론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상징시설 등 설치 및 정보 제공 ○ 장기적으로 드론 테스트베드로 육성 - 드론 등 첨단산업의 테스트, 대회 등의 중심지로 발전 추진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장 소 :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약27천㎡) ○ 내 용 : 한강 드론공원 지정 및 운영 - 드론 입문자 등 조종자가 복잡한 비행가능 지역 확인이나 비행 승인 절차 없이 쉽게 비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 ○ 이용대상 : 12kg 이하 취미용 드론 이용 개인 및 단체 이용 ※12kg 초과 및 산업용 드론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후 장소사용 요청 및 승인에 따라 비행 ○ 이용방법 : 단체 장소승인 및 개인별 이용 신청 -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되, 단체(협회) 및 동호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용토록 관리 ○ 이용일시 : ’16.6.25(토)부터매일/이용가능시간 08시~16시(일몰후비행금지) ※ 시범운영기간(6~7월) : 화․목․토․공휴일 08시~15시 운영 󰋏 장소 선정 및 협의 비행제한구역 광나루모형비행장 (활주로) 광나루 한강공원 비행가능구 역 <광나루 한강공원> ○ 대상지역 검토 :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 - 한강은 도심에서 떨어져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행금지및비행제한구역에 해당 - 한강공원 중 광나루 지역만 공원 중심부가 비행이 가능한 지역임 - 특히, 광나루 모형비행장은 활주로 및 장애물 없는 넓은 공간 확보 가능 ※ 광나루 모형비행장 : RC 모형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160m×30m)를 갖추어 관련 단체 (한국모형항공협회)중심으로 이용 중(’09년 조성) 드론 공원 ○ 비행 사전신고 일괄 협의 :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 일부분 비행제한구역이 걸쳐있는 광나루 모형비행장 일대를 비행승인 절차 없는 비행자유구역 ‘한강드론공원’ 으로 운영 ※ 드론공원은 상징적 의미로서 도시계획시설상의 법정공원은 아님 ⇒12kg 이하 취미용(비사업용)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150m 미만 상공에서 비행 준수사항을 지키며 비행 가능 ○ 안전관리를 위한 민단단체와 협력 : 한국모형항공협회 - 민간 전문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시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비행시 준수사항 및 이용요건 안내 등 안전 관리 - 민간단체의 공원 내 드론 관련 각종 행사 및 대회 적극 지원 ⇒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추진 󰋐 공원 시설 ○ 예산 확보 및 민간 협력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 공원 운영 시작에 맞추어 드론 이용자 및 일반 공원 이용자 안전을 위한 구역설정 및 안내표지판 등 우선 설치 ※ 단계별 개선 계획 1단계(’16.5~6월) 2단계(’16년하반기) 3단계(’17년이후) 󰋼 구역설정, 안내표지 󰋼 교목 등 수목 정비 󰋼 그늘막, 충전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교육장, 관람장 등 별도 시설 마련 ○ 운영 구역 및 시설 설치 - 드론 종류 및 이용 방식에 따라 구분 관리 ‣ 단체이용구역 : 활주로가 필요한 모형항공기 등 고정익 드론 중심 단체 이용 ‣ 개인이용구역 :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회전익 드론 중심 개인 이용 ‣ 드론레이싱구역 : 저공 비행 레이싱을 위한 공간 - 안내표지판 설치 ‣ 종합 안내표지판(1) : 공원 시설 및 준수사항 등 종합 안내 ‣ 안내표지판 (4) : 공원 이용 안내 - 수목 정비 : 안전펜스 기능 수행을 위한 관목 설치 ※ 운영 구역(안) 안내표지판 단체이용 (고정익 드론 중심) 드론레이싱 구역 개인이용 (회전익 드론 중심) 안내표지판 종합안내 표지판 기존표지판 보완 (기존표지판철거) 안내표지판 관목 식재 󰋑 운영방법 안내표지판 단 체 장소사용 신청 행사계획등 검 토 장소사용 승인 공원이용 및 비행 이용20일전 까지 안전관리요원, 보험 등 필수 개 인 인터넷 예약 선착순 승 인 예약결정 이용1일전 까지 안전관리 협조 준수사항등안내 ① 단체 및 동호회(클럽) 이용 : 장소사용 승인 후 이용 ○ 장소사용 승인 신청(이용단체) - 신청기간 : 사용일 기준 100일전부터 ~ 최소 20일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광나루안내센터에 FAX 또는 우편(E-Mail),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행사계획제출 ○ 장소사용 승인(한강사업본부) - 제출서류 검토 후 이용시간 및 이용구역 승인, 이용료 및 청소예치금 등 부과 - 장소사용 조건 및 조정자 주의사항 등 통보 ※사용 목적 및 규모에 따라 이용구역 구분 등으로 중복 승인 가능 ○ 드론공원 이용(이용단체) - 고정익 드론 구역 이용 - 안전관리요원 배치, 보험가입 등 안전조치 이행 ② 개인 이용 : 인터넷 예약 후 이용 ○ 인터넷 예약(이용자) - 신청기간 : 사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 최소 1일전까지 - 신청방법 :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 예약 ‣ 이용시간 : 운영시간 중 최소1시간 ~ 최대 3시간 예약 ‣ 이용인원 : 시간대별 최대 30명 예약 - 작성내용 : 이용자성명,연락처,드론무게및모델명, 보험가입 여부 등 ○ 예약승인(한강사업본부) : 선착순 선정 ○ 드론공원 이용(이용자) - 안전한 비행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예약증 확인, 주파수 점검, 비행순서 조정 등에 협조하여 개인 이용구역 중심 이용 ※ 정기적 이용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단체가입 권장(500g이상 보험 의무가입) 󰋒 관리계획 ○ 드론공원 관리 - 관리부서 : 운영부 - 주요내용 : 단체 장소승인 및 개인 예약자 총괄관리 준수사항 계도 및 시민 안전관리요원 협력․관리 ○ 안전관리 협력 : 시민 안전관리요원(한국모형항공협회) - 자전거공원 및 인접지 등 비행 방지 및 시민 안전 관리 - 드론 이용자 예약증 확인, 보험가입, 비행시 준수사항 등 안내 - 사고방지를 위한 비행 순서 조정, 행사 시 이용불편 사항 안내 등 ○ 이용 안내 - 본부 홈페이지에 드론 관련 페이지 개설 (이용안내 및 예약 연계, 공원 내 행사 등 공지) - 드론 비행 준수사항 등 홍보 리플렛 제작(광나루안내센터 배치) ○ 이용 활성화 -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추진 ‣ 컨테이너 및 그늘막 확대, 충전시설 등 설치 검토 ‣ 드론 레이싱 장 , 드론 상징물 등 민간 유치 추진 - 사업 홍보 및 드론 대회 유치 ‣ 민간행사 후원 및 공동주최 행사 지속 발굴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안내표지판, 편의시설 등 확충․정비 - 기존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사업예산 활용 󰏚 협조사항 ○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드론 이용 관련 정책 협의 - 하천시설물(조형물 등) 설치 등 협의 ○ 수도방위사령부 - 드론 비행 안전관리 협력 󰏚 추진일정 ○ 안전관리 시설 정비 : ’16. 5월~6월 ○ 예약사이트 및 홈페이지 정비 : ’16. 6월 ○ 드론공원 이용 협력 MOU 추진 : ’16. 6월초 - 서울시한강사업본부․한국모형항공협회 ○ 드론 공원 운영 : ’16. 6월말 ○ 한강 드론대회 개최 : ’16. 9월 붙 임 1 □ 드론 비행제한 예외 규정(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 비행장치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 이하인 것 -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 허가받은 후 가능 - 수도방위사령부 통제구역(비행제한구역) 비행시 지침으로 신고 요구 □ 드론비행 준수사항(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 행위 금지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금지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금지 ○ 드론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함 ○ 동력을 이용하는 드론 조종자는 모든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드론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 드론 조종자는 해당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함 붙 임 2 □ 한강사업본부 부서별 추진사항(안) 추진부서 내 용 비고 총 무 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 드론공원 운영계획 수립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관리 - 드론 이용방법 안내 및 공공예약시스템 링크 등 ○ 사업 홍보 - 언론 보도 추진 및 준수사항 등 홍보물 제작 - 한강 드론대회 개최 운 영 부 (운영총괄과, 광나루안내센터) ○ 드론공원 운영 관리 - 장소사용 승인,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관리 -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계도, 민원사항 처리 등 공 원 부 (녹지관리과) ○ 편의시설 등 설치 - 그늘막, 수목정비, 소형 안내표지판 등 시 설 부 (시설관리과) ○ 시설 보완 관리 - 종합 안내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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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드론공원 지정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994 생산일자 2016-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식 (02)3780-0753) 관리번호 D00000262901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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