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해제) 통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해제) 통보 1. 서울시 보행자전거과-9247(‘16.4.15)호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성수초교 등 9개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구역(어린이,노인)으로 지정(해제) 하였으니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해제) 대상 구분 대상시설 위 치 비고 어린이 성수초등학교 성동구 아차산로17길 21 확대 수리초등학교 은평구 불광로14길 10-10 신사초등학교 은평구 가좌로 275-2 예뜰어린이집 구로구 구로동로7길 27 신규 항동어린이집 구로구 연동로 284 아이젤어린이집 은평구 응암로22길 9-9 신애유치원 송파구 백제고분로 19길 23번지 해제 양무리유치원 송파구 성내천로22길 16번지 노 인 역촌노인복지관 은평구 연서로3나길 11-30 신규 나. 교통안전시설물(도로부속물) 설치(철거) 내역 : 붙임 참조 3. 유관부서 행정 협조사항 가. 서울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 (학생생활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1) 광진구 성수초교 등 9개소가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해제)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동,광진,은평,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송파구청장(교통과장) 1) 광진구 성수초교 등 9개소가 붙임과 같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되었으니 보호구역 개선사업(설치, 철거)을 시행하여 주시고 ※ ‘16년 개선사업대상은 실시설계후 도면, 내역서 첨부후 예산배정 요청 2)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개선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 시설 현황 등 보호구역 지정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동구청장은 광진구 성수초교 사업시행시 협조 및 공사완료시 보호구역 관리카드 정리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각 경찰서장(교통과장, 교통경비과장)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주민홍보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호구역 교통처리계획도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성동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서부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구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송파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은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교통운영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 주무관 손준호 보행안전팀장 이성환 보행자전거과장 04/15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52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civil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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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해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5296 생산일자 2016-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준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2583492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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