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885 결재일자 2016.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근하 오창원 이해선 03/30 전효관 협 조 자치행정과장 임동국 여성정책담당관 박종수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순길 총무과장 이혜경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20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 2016. 3.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비율, 장애인비율 등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15년도 위원회 운영 평가 2 Ⅲ. ’16년도 위원회 정비계획 8 Ⅳ.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14 1. 위원회 자문기능 강화 및 평가체계 개선 14 2.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여성·장애인 DB 확대 구축 15 3. 장기연임·중복위촉 예방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 16 4. 회의록 열람·서명 및 회의내용 기록·보관 의무화 16 5. 위원회 운영 관련 시스템간 기능 연계 추진 16 6.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예우 개선 17 7.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특별 관리 17 Ⅴ. 행정사항 18 20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 ’15년도 위원회 활동을 평가․분석하여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4조 ◇ 제13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14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음 󰏚 추진방향 ○ ’15년도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위원회의 체계화·활성화 차원의 정비로 민관협력 확대 기반 조성 󰏚 그간 추진실적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16.1.7.) - 위원 대상 회의록 열람·서명 및 회의내용 기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화 ○ ’15년 및 최근3년(연평균) 1회 이하 위원회(28개) 정비 및 활성화 회의(’16.1.22.) - 위원회 정비(통폐합2, 비상설화3) 및 운영활성화(23) 방안 보고(행정1부시장 주재)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시행(’16.2.17.) - 조례개정 내용 반영, 위원회 자문기능 강화 및 실국별 자체 평가제 도입 등 ○ ’15년 위원회 전수조사 및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16.1~2월) - 14개 위원회(조례개정 8개, 법령개정 건의 4개, 방침수립 1개, 자동폐지 1개) Ⅱ ’15년도 위원회 운영 평가 󰏚 위원회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위원회수 116 113 103 127 136 148 152 증 감 △6 △3 △10 24 9 12 4 ※ ’15년 증감내역 : 신설 12개, 정비 8개(폐지5, 통·폐합2, 비상설화1) ○ 설치 근거별 현황 (단위 : 개) 합 계 법 령 조 례 강 행 임 의 강 행 임 의 152(100%) 60(39.5%) 12(7.9%) 71(46.7%) 9(5.9%) ※ 위원회는「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함 ○ 기능별 현황 (단위 : 개) 합 계 의 결 심 의 자 문 152(100%) 14(9.2%) 114(75.0%) 24(15.8%) ※ 의결은 위원회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나, 심의․자문은 법적기속력 없음 ○ 실‧본부‧국별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계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 지 본 부 도시교통본부 문 화 본 부 기후환경본부 행 정 국 재 무 국 일자리노동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마곡사업추진단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사업소 152 11 2 1 3 6 9 1 2 2 17 15 4 6 7 4 12 5 3 1 6 1 2 2 6 6 2 5 3 8 󰏚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① 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실태 ○ 민선5기 이후 법령 제·개정, 신규사업의 정책자문,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연도별 : 103개(’11) → 127개(’12) → 136개(’13) → 148개(’14) → 152개(’15) - ’15증감 : 정비8개(통폐합 2, 폐지 5, 비상설화 1), 신설12개(법령상 3, 조례상 9) ○ 위원회 참여 인사의 다양화로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균형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정책과정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 개선 필요 - 위원회 위촉위원은 학계 27.3%, 전문가 21.5%, 기타(시민 등) 15.1%, 민간기업체 9.7%, 시민사회단체 11.6% 등으로 구성 ※ 전년 대비 시민단체 참여 확대(295명 → 369명)로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증대 ○ 여성, 장애인의 시정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참여분야 다양화 필요 - 여성 참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12년 33.6% → ’15년 37.6%) 중이나, 기술·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인재의 참여 확대 필요(목표 40%) ※ 여성비율미흡: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1.4%(28명/246명), 안전관리위원회 3.8%(1명/26명) - 장애인은 복지 관련 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향후 다양한 분야(문화·경제 등)의 위원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 전문가풀 확대 필요 ※ 장애인비율: ’14년 1.4%(39명) → ’15년 1.5%(47명: 장애인복지위 9명, 장애인인권증진위 5명) 【 위원회 위원 현황(’14말 ~ ’15말) 】 (단위 : 명) 연도 총 계 당연· 임명직 위 촉 직 위 촉 직 소 계 학 계 전문가 민 간 기업체 시민 사회단체 시의원 공공기관 (중앙부처 등) 기 타 (일반시민 등) 여성 장애인 ’15말 3,633 462 3,171 865 682 308 369 184 284 479 1,191 47 (100%) (27.3%) (21.5%) (9.7%) (11.6%) (5.8%) (9.0%) (15.1%) (37.6%) (1.5%) ’14말 3,281 427 2,854 804 570 414 295 158 157 456 1,074 39 (100%) (28.2%) (20%) (14.5%) (10.3%) (5.5%) (5.5%) (16.0%) (37.6%) (1.4%) * 전문가 : 변호사, 연구원, 언론인,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② 위원회 운영 실태 ○ 전체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전년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다수 존재(미개최 9개, 1회 개최 22개 위원회) - ’15년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1,592회로 위원회당 평균 10.5회를 개최하였으나, 152개 위원회 중 1회 이하 개최 위원회도 31개(20%)에 달함 ※ ’14년 대비 개최 횟수 총 129회(1,463회→1,592회), 평균 0.6회(9.9회→10.5회) 증가 【 2015년말 기준 위원회 개최현황 】 (단위 : 개) 계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50회 미만 50회 이상 ~100회 미만 152개 1,592회 9 22 20 18 12 66 5 (100%) (5.9%) (14.5%) (13.2%) (11.8%) (7.9%) (43.4%) (3.3%) ○ 미운영(미구성) 위원회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정비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15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9개(’14년 15개)로, 향후 위원회 정비(비상설화, 통폐합 등) 및 운영 활성화(자문기능 강화, 심의안건 발굴, 위원회 재구성 등) 노력 필요 【 미운영(미구성)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미개최사유 위 원 회 명 비고(’16년 계획) 법 령 (5) 안건 미발생(3) 공동구협의회 비상설화 위한 법령개정 건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안건 발굴 등 운영 활성화 물류정책위원회 비상설화 위한 법령개정 건의 위원회 미구성(2)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민관대책협의회(금융분과)와 연계 강화 등 운영 활성화 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화 위한 법령개정 건의 조 례 (4) 안건 미발생(3) 주거복지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신설 예정)와 기능 통합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노사정협의회(자문단)과 통합으로 운영 활성화 에너지정책위원회 신규위촉, 분과위원회 재구성 등 운영 활성화 (’16.1. 간담회 개최, 6월중 워크숍 개최 등) 위원회 미구성(1)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를 위한 조례 개정 ※ 법령 및 조례 개정 전까지는 위원회 자문기능 강화, 재구성 등 운영 활성화 추진 ③ ’15 위원회 정비 및 신설 현황 ○ 통폐합, 폐지(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 등으로 위원회 정비(8개) - 정비(8개) : 통폐합(2개), 폐지(5개), 비상설화(1개) 【 위원회 정비 현황 】 구 분 위 원 회 명 정비 사유 통폐합(2개) 취업지원심의위원회 일자리위원회(’15 신설)와 통폐합 자살예방위원회 존속기한 도래로 정신보건심의회에 통합 폐지(5개) 시민감사위원회 여건변화(감사위원회 신설)로 폐지 서울시민대학운영위원회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비상설화(1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 법령 개정, 청년정책·일자리·민주시민교육 등 시정 주요 정책·사업 심의·자문에 대한 수요 증대 등으로 위원회 신설(12개) - 신설(12개) : 관련 법령 개정 등(3개), 조례 제·개정(9개) 【 위원회 신설 현황 】 설치근거 위 원 회 명 ’15년 회의개최 횟수 주요 심의내용 법령(3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9회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심의 등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2회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4회 공유서울 확산 등 예산편성(2,248건) 조례(9개) 청년정책위원회 2회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 4회 50+재단 등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22회 대표단 순방, 해외 정책연수 등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1회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생활임금위원회 2회 생활임금 확산방안, 생활임금수준 등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8회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위원회 2회 일자리대장정 성과, 일자리정책 방향 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1회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공동선언문 등 미래유산보존위원회 11회 공릉동 국수거리 등 선정 심의(145건) ④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 ○ 참석·심사수당 지급, 토론회·워크숍 개최 등으로 3,564백만원 집행 - 위원회별 평균 23백만원 집행(’15년 위원회별 회의 평균 10.5회 개최) (단위 : 백만원) 계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식비․숙박비 사업경비 기타 운영비 3,564 1,212 559 42 499 1,252 (100%) (34.0%) (15.7%) (1.2%) (14.0%) (35.1%) ※ 사업경비(토론회, 워크숍 경비 등), 기타 운영비(인쇄비, 속기사 비용, 다과비 등) ⑤ 위원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실태 ○ 위원회 중복위촉자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다중 위촉자(4개 이상)는 감소 - 2개 이상 중복위촉 위원은 373명(시의원 52명 포함)으로 전년 대비 증가 하였으나, 4개 이상 다중위촉 위원은 20명으로 전년(36명) 대비 16명 감소 -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대부분의 법령상 위원회는 관련된 다른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의해 4개 위원회 이상 중복위촉 제한(3개 위원회까지 중복위촉 허용)한 결과로 판단됨 【 위촉직 중 2개이상 위원회 참여위원 현황 】 (단위 : 명) 중복수 연도 계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2015년 (시의원) 373 (52) 248 (25) 105 (13) 13 (7) 5 (5) 2 (2) 2014년 (시의원) 318 (45) 228 (22) 54 (13) 20 (7) 11 (2) 5 (1) 증 감 55 20 51 △7 △6 △3 ○ 장기연임(6년 초과)은 전년대비 감소(18명) - 6년을 초과한 장기연임자는 133명으로 위촉직 3,171명 대비 4.2%이며, 그 중 10년 이상 장기연임자는 47명으로 1.5%임 【 최근 2년 기준 장기연임 위원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6년 초과~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33 86 36 10 1 ’14 151 105 40 5 1 증 감 △18 △19 △4 5 0 ⑥ 위원회 관련 시스템 운영 실태 ○ 위원회·위원 등 DB 관리를 위한 「민간인적자원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미사용중인 담당자가 다수 존재하여 시스템 이용률 제고 필요 - ’15년 위원회(152개) 담당자 160명 중 110명이 사용자 등록·이용중 ※ ’15년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담당자 130명(자치구 12명) 참석 - 위원회 위원(3,130명)을 포함하여 1만5천여 명의 DB를 구축하였으나, 시정에 적극적인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지속적으로 전문가 풀 확대 필요 ※ 업무담당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사람(1,240명)에 대하여 열람 가능 【 2015년말 기준 시스템 등록 현황 】 (단위 : 명) 위촉직 위원 합 계 위원회 자문단 기 타 민간인적자원네트워크 DB 15,085 3,130 1,100 10,85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240 909 239 92 동의 비율(%) (8.2%) (29.1%) (21.7%) (0.8%) ※ 기타(10,855명)의 대부분은 초록시민(공원 관련 행사·교육 참여자 8,600여 명) 임 ○ 위원회 관련 시스템이 중복적으로 개발·운영 중으로,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민간인적자원네트워크(위원회·위원 등 DB 관리), 정보소통광장(위원회·위원 소개, 회의록 공개)의 기능이 유사하여 단계적으로 시스템 연계 필요 ※ 현재 위원회 구성시 또는 위원 신규 위촉시 각각의 시스템에 DB 등록·업데이트 < 시스템 주요 화면 > 【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시스템 】 【 정보소통광장 – 위원회 】 Ⅲ ’16년도 위원회 정비계획 󰏚 정비방향 ○ 위원회 설치․운영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등 전면정비 ○ 단순한 위원회 줄이기가 아닌 위원회 체계화·활성화 차원의 정비 󰏅 정비 기준 ○ 법령상 설치 위원회 - 비상설화, 폐지가 필요한 경우 소관 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 법령 개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 추가 발굴 등 심의·자문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연4회 이상) ○ 조례상 설치 위원회 - (폐 지) 법령개정 등 위원회 설치·운영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 (통·폐합)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비상설화) 목적·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방향 ◽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 위원회 기능 상실 또는 설치근거 소멸의 경우 폐 지 ◽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 근거 조례나 주관부서가 동일한 경우 ◽ 실․본부․국별 다수의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통 ․ 폐합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해산 비상설화 󰏚 ’16 정비대상 : 152개 위원회 중 14개(조례개정8, 법령개정4, 방침1, 기타1) 구 분 정 비 계 획 계 폐 지 통․폐합 비상설화 총 계 14 2 5 7 조례 개정 8 1 5 2 법령 개정 건의 4 - - 4 방 침 1 - - 1 기타 1 1 - - ※ ’15년 정비(조례개정) 대상 위원회(10개) 중 4개(주민투표청구심의회, 모범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제도심의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포함하여 정비 ○ 법령상 위원회 : 72개 위원회 중 4개(5.6%) - 설치의무 규정 및 임기 규정 등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 법령개정 건의 - 법령개정시까지 심의안건 발굴 등 심의·자문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구 분 위 원 회 명 비상설화 (4) 공동구협의회 물류정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은 있으나, 안건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비상설화를 위하여 임기(1년) 규정 개정 건의 ○ 조례상 위원회 : 80개 위원회 중 10개(12.5%) - (조례 개정) 폐지 1개, 통·폐합 5개, 비상설화 2개 ※ ‘주거복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16년 신설 예정인 위원회와 유사 기능 통·폐합 - (방침 수립) 비상설화 1개 : 체육진흥관리위원회 ※ 조례에 위원 임기 규정이 없으므로, 방침에 의해 위원회 비상설 운영 추진 - (자동 폐지) 1개 : 서울혁신파크운영협의회(’16.10) ※ 조례 부칙에 따라 존속기한(’16.10월) 만료시 중간지원기관의 위원회로 전환 《 ’16 조례상 위원회 정비 계획 》 구 분 위 원 회 명 증감 조 례 개 정 (8) 폐 지(1) ·서울영상진흥위원회 -1 통·폐합 (5)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 협치협의회 ’16 신설 ) 0 ·산학연정책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 과학기술진흥위원회 ’16 신설 ) -1 ·공정무역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 (→ 사회적경제위원회 ’16 신설 ) ※ 사회투자기금심의위원회(실·국 자체관리 위원회)와 통합 운영 추진 -1 ·모범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제도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1 ·주거복지위원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6 신설 ) 0 비상설화 (2)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1 ·주민투표청구심의회 -1 방 침 비상설화 (1) ·체육진흥관리위원회 ※ 위원 임기만료 후 ’18년부터 비상설화 추진 -1 기 타 폐 지 (1) ·서울혁신파크운영협의회 ※ ’16.10. 존속기한 만료시 중간지원기관 내부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1 ※ 4개 신설예정 위원회(협치협의회,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주거정책위원회)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는 8개 감소 󰏚 정비방법 폐 지 ○ (정비대상) 설치목적 달성 또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존속기한 도래, 기능변경 등으로 인해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15년 또는 최근 3년(연평균) 회의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 ※ 심의·자문 안건 발굴이 가능한 경우 또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 ○ (정비방법) 위원회 관련 조례개정 및 법령개정 건의 등 - (법령상 의무설치) 해당부처에 법령 개정 및 폐지 건의 - (법령상 임의설치)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방침으로 폐지 - (조례상 의무/임의설치) 관련 조례 개정 ※ 영화비디오법 개정(’15.5.)으로 지자체의 ‘영상위원회’(행정기관) 설치·지원 근거 마련에 따라 기존 ‘서울영상진흥위원회’(자문기관)는 조례개정 후 폐지 예정 통․폐합 ○ (정비대상) 기능이 유사․중복 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경우 - 기능은 다르나 심의대상이 동일하여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법령 또는 조례 내에 2개 이상 위원회 근거규정이 있고 기능을 통합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법령에 통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합 불가 ○ (정비방법) 위원회별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 (의무설치 위원회에 통합)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 의무설치 위원회 관련 조례상 기능 보강 및 통합 관련 규정 신설 ※ 예시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등의 선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1호 ~ 4호(생략)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1호~4호 (현행과 같음) - (임의·조례위원회 간 통합) 조례에 통합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예시 : ‘자살예방위원회’(’13.3.28. 설치) 존속기한(2년) 만료 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관련 규정을 부칙에 명시 ○ (정비유형) 단순 통폐합 또는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편제 - 위원회간 단순 통폐합을 원칙으로 함 - 독자적 심의 필요로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제 ※ 예시 : ‘사회적경제위원회’(조례)에 ‘공정무역위원회’(조례) 및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통합하여 하위 분과위원회로 재편 추진 < 통합-분과위 편제 예시 > 사회적경제위원회(신규) 공정무역분과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분과위원회 《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통합 운영 요령 》 구 분 통합 운영 요령 법령 강행 + 법령 강행 ․통합운영 조례 제정(X) ․유사 기능 위원회 간 위원풀 구성․운영은 가능 법령 강행 + 법령 임의 ․강행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기능을 확대하여 임의․조례 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 ․강행 위원회 근거 조례 보강(ㅇ), 통합운영 조례 제정(X) 법령 강행 + 조례 예> 문화재위원회(법령 강행), 산성위원회(조례) → 문화재위원회(통합) : 산성위원회 기능 수행 기 타 ․법령 임의 + 법령 임의, 법령 임의 + 조례, 조례 + 조례 위원회는 통합 운영 가능 ․통합운영 조례 제정(ㅇ) * 강행 위원회 : 개별 법령에서 세부 명칭‧구성‧운영방법을 규정하면서, ‘ㅇㅇ위원회를 둔다’고 강제하고 있는 경우 ** 임의 위원회 : 개별 법령에서 명칭 없이 ‘~를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고만 하거나, ‘ㅇㅇ위원회를 ~ 둘 수 있다’로 임의 규정화하고 있는 경우 비상설화 ○ (정비대상) 제도적 절차 심의 등 존속 필요하나 개최실적이 적은 경우 ○ (정비방법) 비상설화(안건 발생시 위원회 구성·운영, 임기 없음) 규정 마련 ⇒ 비상설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임기 관련 조례 개정 및 법령개정 건의 ※ 예시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구성·운영 관련 조례 개정 추진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진흥지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진흥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다만, 진흥지구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Ⅳ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개선방향 ○ 위원회 자문기능 증대(전문위원 운영 등), 평가체계 강화(반기별 실·국 자체평가제)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질적 개선 도모 ○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민간전문가 확보, 여성, 장애인,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 확대로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조성 ○ 회의내용(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기록·보관, 회의록 열람·서명제 도입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제고 ○ 법령개정 요구하였으나, 정비가 되지 않는 위원회를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로 분류하고 집중관리 󰏚 개선내용 ① 위원회 자문기능 강화 및 평가체계 개선 ○ 정책수립·실행·평가단계별 자문 실시 등 위원회 자문 기능 강화 - 계획수립 후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부터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를 전문가의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 적극적 활용 - 기능이 유사한 자문단 등은 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자문기능 강화 ※ 문화도시정책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유사 기능의 문화계획위원회(자문단)을 분과로 통합 운영 ○ 전문(연구)위원 운영 확대로 위원회 심의·자문의 전문성 제고 - 분야별 전문연구 및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전문위원 운영 활성화 ※ 물순환시민위원회의 경우 물순환총괄계획단(자문단) 전문가를 실무연구진으로 구성 예정 ○ 위원회 평가체계 강화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개선·활성화 도모 - 실·국 자체평가 : 여성비율, 운영실적, 운영활성화·정비계획 등 평가(반기별) - 집중 모니터링 : 관리 대상 위원회 개선·운영현황 모니터링 → 실국장 회의시 공유 ※ 대상(28개) : ’15 및 최근3년(연평균) 1회 이하 개최 (향후 정비4, 운영활성화24) ②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여성·장애인 등 DB 확대 구축 ○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DB 확대 구축(민간인적자원네트워크 시스템) - 전문가 : 대학교수,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 일반시민 : 전문교육(활동가 양성), 시정학교, 협치학교 수료 등 시정 참여자 * 전문교육 :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16년 8개 분야 2,300명) * 시정학교 : 시정방향, 복지·경제·문화·여성 등 분야 정책·사업 학습(市 실·국장 및 과장이 직접강의) * 협치학교 : 시민활동가, 일반시민, 공무원 대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시스템 체계도 】 ○ 기술, 특수분야 등 여성전문가 풀 확대 구축으로 시정참여 확대 - 기술 및 특수업무(건축, 안전 등) 분야 여성인재 대상 市 자체 DB 확보 ※ 여성비율 : 안전관리위원회 3.8%(26명 중 1명), 건설기술심의위 11.4%(246명 중 28명) - 협회, 기관, 대학교 등으로부터 기술 및 특수업무분야 여성인력풀 확보 - 국가인재 DB 및 중앙부처 기술, 특수업무분야 위원회 여성위원 적극 활용 ○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전문가 인재DB 확대 구축 - 경제, 문화, 보건 등 서울시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장애인 인력풀 확대 - 장애경제인협회 등 각종 협회, 기업인, 학회, 직능단체의 인재 활용 ※ 장애인 DB현황(시) : 204명(시민사회단체 114, 시설종사자 69, 기업인4, 학계13, 기타4) ③ 장기연임·다중위촉 예방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 ○ 위원 임기 만료(위원회 재구성) 전 소관 부서에 사전권고(안내) - 장기연임·다중위촉 예방 : 임기만료 2개월 전 해당 위원(명단)을 소관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 장기연임(6년 이내)·다중위촉(3개 이내) 예방 - 여성비율 제고 : 위원회 재구성 또는 신규위촉 전 여성위원 우선 추천 안내 - 장애인비율 제고 :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전문가를 발굴, 장애인 풀 적극 활용 안내 ○ 시정에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위원회 참여 확대 지원 - 시민단체 대표자는 물론 영향력 있는 이론가, 활동가를 위원회에 적극참여 유도하여 시민사회 의견 시정에 반영 ④ 회의록 열람·서명 및 회의내용 기록·보관 의무화 ○ 위원회 위원 대상 회의록 열람·서명 실시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전체 위원에게 열람 - 윤번제로 참석위원 중 2명 이상의 위원 대상으로 서명 ※ 서명자 중 50% 이상은 외부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하여 투명성 확보 ○ 회의내용 기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확보 - 회의록 외에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회의내용을 기록 - 녹음기록은 필요한 때에 한하여 녹취록으로 작성 ⑤ 위원회 운영 관련 시스템간 기능 연계 추진 ○ 시 민간전문가 DB(민간인적자원네트워크 시스템)과 정보소통광장 연계 - 주요 정보 : 위원회 명칭, 기능, 구성일, 담당부서, 위원수, 임기, 설치근거, 위원 성명, 직책(위원장/위원), 현직(재직기관) 등 - 민간인적자원네트워크 시스템 DB 등록·업데이트시 정보소통광장으로 DB 자동 송출토록 하여 시스템간 기능 연계 ⑥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예우 개선 ○ 외부 위원 대상 출입증 발급으로 청사 출입시 불편사항 해소 - 위원회 개최가 빈번한 경우 및 안건 집중논의(주2회 이상) 필요시 위원의 청사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부서와 총무과 협의하여 단기출입증 발급 ○ 외부 위원 임기만료시 감사장(패) 수여로 위원 활동의 자부심 고취 - 위원회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감사장(패)을 수여 ※ 실·국 자체공적심의회 및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를 통해 의결 - 위원들이 시정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 및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 실시(위원장 또는 실·국장 주재의 격려 오찬(만찬) 실시 등) ⑦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특별 관리 ○ 법령상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별도로 집중 모니터링 -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비가 되지 않는 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8개)”로 분류하고 집중 모니터링 ※ 공동구협의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물류정책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속적·적극적인 법령개정 건의 - 위원회별 소관 중앙부처에 설치규정 임의화, 비상설화 등 위원회 정비 지속적 건의 ※ 법령개정 시까지 위원회 재구성, 심의안건 발굴 등으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법제처에 전체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일괄적으로 건의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대학교·연구기관 전문가 및 장애인 등 DB확대 구축 : ’16. 4월~ ○ 위원회·위원 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기능고도화 : ’16. 4월~ ○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 ’16. 4월~ ○ ’15년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 및 공개(市 홈페이지) : ’16. 4월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등 집중관리 대상 위원회 개선현황 모니터링 : ’16. 4월~ ○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담당자 교육 실시 : ’16. 5월 󰏚 부서 협조사항 ① 위원회 정비 추진 관련 ○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정비(통폐합, 비상설화 등) : 소관 부서 ○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 소관 부서 ※ 법령 개정(또는 조례 개정)시까지 위원회 운영 활성화 확행 ②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 여성위원 위촉률 제고(사전안내), 여성 DB 확대 : 여성정책담당관 ○ 장애경제인 등 전문가 DB 확대 구축 : 장애인복지정책과 ○ 외부 위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 협조 : 총무과 ○ 외부 위원에 대한 감사장(패) 수여 협조 : 자치행정과 ○ 위원회에 대한 실·국별 자체 평가제 운영 : 소관 실·국 ○ 위원회 회의록 기록·보관 및 열람·서명 실시 : 소관 부서 ③ 위원회 관련 시스템 연계 ○ 정보소통광장(위원회 소개) 시스템 연계 협조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서울시 위원회 현황(’15년도말 기준) 1부 2. 위원회 정비계획(안) 세부내역 1부 3. 법령상 집중관리 위원회 근거법령 개정요청 현황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885 생산일자 2016-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하 (2133-6553) 관리번호 D0000025668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