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체형 미터기 관련 질의 회신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일체형 미터기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 제494호(2016.03.04.)호와 관련입니다. 2.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내용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사항 답변내용 •일체형 통합형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할 경우 터치패드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미장착시 행정처분 대상인지 •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개선명령에 의해 통합형디지털 운행기록계와 패드형결제기는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함 •의무장비 미설치에는 행정처분 대상임 •시계외 할증위치를 자동인식하는 미터기의 기계오류에 의해 할증적용이 잘 못될 경우 부당요금에 해당하는지 •부당요금이라면 행정처분 대상인지 •서울시는 시계자동할증이 시민혼란, 부당요금 시비 등이 우려되어 기술적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도입을 보류 중임 •기계적 오류라 하더라도 서울시 요금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요금에 해당하며 행정처분 대상임 •택시정보시스템에 자료가 자동전송되지 않더라도 통신규약 및 표준사양을 따른 택시미터기는 장착이 가능한지 •장착시 행정처분 대상인지 •서울시가 정한 표준 프로토콜 및 표준사양에 적합한 택시미터기는 장착이 가능하나 •자료가 자동전송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매년 2회(1월, 7월) 수동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 발생하며 지정기한내 미제출시 행정처분 대상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3/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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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미터기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796 생산일자 2016-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2541027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디지털운행기록장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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