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4251 결재일자 2016.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최희곤 최형대 박대민 03/03 장경환 2016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계획 2016. 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계획 2016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21개소)의 위탁운영비를 각 수련관별 시설 여건 및 사업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Ⅰ 현 황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연도별 지원현황 ❍ ’16년도 예산 : 11,696백만원(전년대비 480백만원, 약 4.3% 󰀺) - ’15년 예산에서 인건비 3% 인상 : 10,996백만원 ※ ’16년도 예산편성시 ’15년도 예결위 의원 요구액 540백만원 감액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 70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시설수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예산액 9,386,510 10,063,002 10,364,892 11,216,000 11,696,280 증감액 (증감률) 150,510 (1.6%) 676,492 (7.2%) 301,890 (3.0%) 851,108 (8.2%) 480,280 (4.3%) 시설평균 (증감률) 446,977 (△3.2%) 479,191 (7.2%) 493,566 (3.0%) 534,095 (8.2%) 556,965 (4.3%) Ⅱ ’16년도 지원계획 □ 지원방향 ❍ 수련관의 안정적 운영 위해 시설별 운영비 차액(지출-수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수련관별 세입․세출규모(90%) 및 특수여건(10%, 건물노후도․자립노력 등) 고려 ❍「사업비 규모산정 표준매뉴얼」을 적용하되, 전년도 지원액을 고려하여 편차 조정 ❍ 수련관별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원 대비 현원 저조한 수련관에 보조금 추가 지급 □ 위탁운영비 산출방법 ❍ 산출규모(안) : 11,640백만원(’15년 11,060백만원 / 전년대비 580백만원 증액 , 5.2%↑) K조정(90%)+특수여건(10%) ⇒ ’15년 지원규모 근거로 조정 + 운영여건고려 + 최종조정 총 10,447백만원 11,250백만원 130백만원 260백만원 가.「청소년수련관 사업비 규모산정 표준매뉴얼」에 따라 산출 : 10,447백만원 - ’13년~’14년 수련관별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규모(K조정) 산출 : 9,447백만원 - 건물노후도, 자립노력(사업수입증가율) 등 고려 특수여건 산출 : 1,000백만원 ⇒ 전년 지원액 등을 고려 조정[’15년(11,060백만원)+조정(190백만원)] : 11,250백만원 ◦ ’15년 의원요구 증액 2개소(성북 300백만원, 금천 240백만원) ⇒ ’16년 위탁운영비 산출시 ’15년 증액분(540백만원) 감액 후 재산출 ◦ ’16년 의원요구 증액(6개소, 680백만원) : 서울, 창동, 강동, 구로, 은평, 서대문 ⇒ ’17년 위탁운영비 산출시 ’15년 수준으로 감액 후 재산출 예정 나.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낮은 수련관 지원 : 130백만원 다. 총 세입·세출 분석결과 및 시설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조정 : 260백만원 ❍ 예비비 확보(안) : 56백만원(’15년 156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필요예산 확보 □ 위탁운영비 지원계획(안) : 11,640백만원(※ 예비비 56백만원 별도) ❍ 지원형(7개소) : 4,950백만원 시설명 ‘15년 2016년 지원액 증가액 증가율 소 계 4,620 4,950 330 7.1% 서울 770 860 90 11.7% 보라매 800 810 10 1.3% 중랑 920 930 10 1.1% 창동 530 600 70 13.2% 광진 480 500 20 4.2% 화곡 620 650 30 4.8% 강동 500 600 100 20.0% ❍ 자립형(14개소) : 6,690백만원 시설명 ‘15년 2016년 지원액 증가액 증가율 소 계 6,440 6,690 250 3.9% 문래 270 320 50 18.5% 목동 450 460 10 2.2% 수서 290 305 15 5.2% 노원 380 420 40 10.5% 강북 590 610 20 3.4% 구로 530 730 200 37.7% 성북 660 420 -240 -36.4% 동대문 580 630 50 8.6% 은평 340 500 160 47.1% 성동 470 495 25 5.3% 금천 660 490 -170 -25.8% 서대문 470 530 60 12.8% 망우 480 490 10 2.1% 마포 270 290 20 7.4% ※ ’15년도 예결위 의원 요구로 증액된 2개소(성북, 금천)는 감액(540백만원) 후 산출 Ⅲ 향후일정 ❍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보조금 결정 : ’16. 3. 3 - ’16년 예산규모 : 11,696백만원 - 예산과목(통계목)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307-05 민간위탁금) ❍ ’16년 청소년수련관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 ’16. 3월 ※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연도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내역 1부 3. ’16년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산출현황 및 세부내역 각 1부. 끝. <붙임1> 관련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붙임2> 연도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난년도 위탁운영비 지원내역 2016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액 증가액 증가율 합 계 (예비비별도) 9,060 9,700 10,100 11,060 11,640 580 5.2% 합 계 (예비비포함) 9,386 10,063 10,365 11,216 11,696 480 4.3% 지 원 형 서울 800 770 770 770 860 90 11.7% 보라매 830 800 800 800 810 10 1.3% 중랑 950 920 920 920 930 10 1.1% 창동 470 490 500 530 600 70 13.2% 광진 430 460 460 480 500 20 4.2% 화곡 460 500 550 620 650 30 4.8% 강동 200 430 470 500 600 100 20.0% 자 립 형 문래 270 250 260 270 320 50 18.5% 목동 390 440 440 450 460 10 2.2% 수서 170 220 260 290 305 15 5.2% 노원 300 330 360 380 420 40 10.5% 강북 520 560 570 590 610 20 3.4% 구로 420 460 500 530 730 200 37,7% 성북 300 320 360 660 420 -240 -36.4% 동대문 440 480 540 580 630 50 8.6% 은평 270 300 320 340 500 160 47.1% 성동 420 450 460 470 495 25 5.3% 금천 380 410 420 660 490 -170 -25.8% 서대문 390 430 440 470 530 60 12.8% 망우 420 470 470 480 490 10 2.1% 마포 230 210 230 270 290 20 7.4% 예 비 비 326 363 265 156 56 -100 △64.1% <붙임3> ’16년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산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규모(K) (A+B)-C 고정비(A) 사업비 (B) 사업 수입 (C) ① K조정 (예산범위) 특수여건 ③ K조정 +특수여건 ④전년고려조정 ⑤ 운영 여건 고려 ⑥ 최종 조정 2016년(④+⑤+⑥) 계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②계 건물노후 활용면적 수입 증가율 금액 증감 총계 증감액 증감율 소 계 10,798 26,866 14,680 11,543 644 17,513 33,581 9,447 1000 400 300 300 10,447 11,250 190 130 260 11,640 580 5.2% 지원형 서울 842 1,204 876 328 0 543 905 737 48.5 6.7 18.4 23.4 785 860 90 0 0 860 90 11.7% 보라매 852 1,072 827 245 0 677 897 746 49.0 13.3 12.2 23.4 795 800 0 0 10 810 10 1.3% 중랑 837 1,253 827 371 55 433 848 732 71.3 26.7 30.6 14.1 803 920 0 0 10 930 10 1.1% 창동 534 732 479 249 4 383 580 467 41.6 20.0 12.2 9.4 509 600 70 0 0 600 70 13.2% 광진 622 772 507 236 30 662 813 544 44.3 13.3 12.2 18.8 589 500 20 0 0 500 20 4.2% 화곡 612 717 476 241 0 161 267 535 49.0 13.3 12.2 23.4 584 620 0 30 0 650 30 4.8% 강동 483 627 404 200 23 191 335 423 37.7 6.7 12.2 18.8 460 580 80 20 0 600 100 20.0% 자립형 문래 639 2,327 913 1,381 33 1,140 2,828 559 28.3 6.7 12.2 9.4 588 300 30 10 10 320 50 18.5% 목동 359 1,326 667 655 5 950 1,918 314 54.4 26.7 18.4 9.4 368 450 0 0 10 460 10 2.2% 수서 250 1,632 895 719 18 1,428 2,811 218 61.1 33.3 18.4 9.4 279 290 0 0 15 305 15 5.2% 노원 476 1,673 1,012 619 42 1,794 2,991 416 78.0 33.3 30.6 14.1 494 400 20 10 10 420 40 10.5% 강북 440 1,351 778 558 15 889 1,800 385 57.7 26.7 12.2 18.8 443 590 0 10 10 610 20 3.4% 구로 591 1,352 553 739 60 592 1,352 517 35.5 20.0 6.1 9.4 552 720 190 10 0 730 200 37.7% 성북 149 1,045 470 575 0 679 1,576 130 41.6 20.0 12.2 9.4 172 360 -300 0 60 420 -240 -36.4% 동대문 557 930 416 506 8 553 926 487 41.6 20.0 12.2 9.4 529 580 0 20 30 630 50 8.6% 은평 396 1,539 737 758 44 1,011 2,155 346 30.8 20.0 6.1 4.7 377 500 160 0 0 500 160 47.1% 성동 398 1,044 677 354 13 1,332 1,978 348 41.6 20.0 12.2 9.4 390 470 0 10 15 495 25 5.3% 금천 518 1,378 805 573 0 551 1,411 453 55.7 20.0 12.2 23.4 509 420 -240 10 60 490 -170 -25.8% 서대문 440 1,811 840 929 42 1,381 2,752 385 51.0 20.0 12.2 18.8 436 520 50 0 10 530 60 12.8% 망우 368 1,370 778 593 0 659 1,661 322 41.6 20.0 12.2 9.4 364 480 0 0 10 490 10 2.1% 마포 434 1,710 745 712 253 1,504 2,779 380 39.6 13.3 12.2 14.1 420 290 20 0 0 290 20 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6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4251 생산일자 2016-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희곤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253906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