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대상 통보 및 예산배정(1차)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대상 통보 및 예산배정(1차) 1. 보행자전거과-1871(‘16.2.5)호와 관련입니다. 2. ‘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며, 구역지정을 위한「도면 작성비」를 아래와 같이 배정하니 각 자치구에서는「구역지정 신청서 및 기초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사업 나. 교부대상 : 종로구 교통행정과 등 21개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장 다. 교부금액 : 59,111천원 라. 교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소계 기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배정잔액 산출내역 합계 970,000 0 59,111 970,000 시설비 950,000 - 59,111 950,000 - 종로구 등 21개구 도면작성비 : 59,111천원 - 예산 재배정 세부내역 붙임 참조 감리비 20,000 - - 20,000 마. 교부방법 : 이호조시스템에서 재배정 교부 바.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교통약자 안전관리 강화 및 이동권 향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시설비 붙 임 ‘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및 도면작성비 배정내역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손준호 보행안전팀장 이경우 보행자전거과장 02/11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civil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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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대상 통보 및 예산배정(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913 생산일자 2016-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준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2517822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