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871 결재일자 201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손준호 이경우 이방일 서성만 02/05 신용목 협 조 ‘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개선계획 2016. 2.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개선계획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능이 미흡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 목표로 종합대책 추진 - ’16년까지 50%감축, ‘20년까지 제로화 Ⅱ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현황 1. 연 혁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추진경위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95.1.) - 보호구역 지정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30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95.9.) - ‘95년 중구 덕수초교 등 209개교 보호구역 지정(서울지방경찰청) ❍ 보호구역 지정관리 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경찰청→서울시장)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통합(‘11.1)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시) ⇒ 현장조사 후 사업대상 선정 (시,자치구,공단) ⇒ 정밀 현장조사 및 설계(자치구) ⇒ 공사 시행 (자치구) 2.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체계 시 : 보호구역 지정 및 유지관리 총괄 ❍ 보호구역 사업계획 및 신규지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국비 50% 매칭) - 보호구역 지정 및 유지관리(경찰 규제심의, 자치구 예산지원 등) 자치구 : 개선사업시행(유지관리) ❍ 표지판, 노면표시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대부분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에서 유지관리 ❍ 주정차 단속 및 노상주차장 제거 등 -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 자치구에 제거 지속요청 시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설치협의 및 과속단속 ❍ 보호구역내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규제심의 - 노폭 14m미만은 관할 경찰서, 14m이상은 서울지방경찰청 3. ‘15년도 추진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 64개소 - 초등학교 25, 유치원 10, 어린이집 27, 학원 2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 - 미끄럼방지시설 정비 : 13개구 28개소 - 과속경보표지판 정비 : 14개구 16개소 ❍ 기존보호구역 특별정비 : 17개구 20개소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주민참여) ❍ 성북구 숭인초등하교 등 19개소 시설물 정비 Ⅲ ‘16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규지정 지속추진 ❍ 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생활도로구역과 연계 개별 보호구역 확대지정 통합 보호구역 확대지정 생활도로구역 연계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시범운영(장안초교) ❍ 주요 사고원인인 과속 및 불법주정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기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개선 중점 추진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85백만원(국485, 시800) ❍ 사업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 975백만원(국비매칭)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 : 300백만원(전액시비) - 관악구 원신초교 앞 교통정리원 배치 : 1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16. 2 ~ ’16. 12 Ⅳ 항목별 세부 추진계획 1.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 지정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학원(100인 이상) 주변도로 - 60개소(신규33, 확대27) : 붙임1 ❍ 사 업 비 : 970백만원(국485, 시485) ❍ 추진경위 - ‘15. 4.23 : 개선사업 대상 수요조사(시→자치구) - ‘15. 5. 6 : 개선사업 대상 제출(서울시→국민안전처) ‣ 사업대상지 42개소(국비요청 : 972백만원) - ‘15.12. 1 : 개선사업 대상 최종 통보(서울시→국민안전처) ‣ 사업대상지 60개소(국비확정 : 485백만원) ❍ 추진방법 - 지정절차 : 신청(시설의 장)→지정여부조사(시장,구청장)→지방경찰청 협의 - 개선사업 :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주민설명회 등 의견수합 → 실시설계→개선사업 시행 ‣ 지정위한 설계는 자치구 자체설계(도면작성비 재배정) ❍ 사업비 배정기준 - 현장조사 및 경찰, 자치구 협의를 통해 속도제한 표시(표지판, 노면표시),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 시설은 우선설치 - 국비지원 감소(‘15년 587백만원→’16년 485백만원)를 감안 보호구역 사업비는 신규지정 20백만원, 기존구역 확대는 15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최종 사업비는 자치구별 실시설계 후 확정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 ❍ 내 용 :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고잦은 지점에 과속경보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설치개소 : 10개소(‘18년까지 112개소 설치, 10개소이상/년) - 현재 20개구 87개소 설치운영 중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광진구 용곡초등학교 강북구 유현초등학교 ❍ 추진방법 - 자치구 신청을 받은 후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에 사고발생 데이터 등 자료확보와 현장조사 후 별도방침 수립(‘16.4월) 3. 사고위험 통학로 교통정리원 배치 ❍ 내 용 : 보도없이 차로가 협소(폭5~6m)하고 굴곡되어 일방통행을 검토하였으나 우회로가 없어 교통정리원 배치로 사고예방 ❍ 배치위치 : 원신초등학교 통학로(관악구) ❍ 추진방법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사 업 비 : 10백만원 - 예산과목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202-101-04) ❍ 향후계획 - 재개발(신림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예정지구로 사업완료시 도로폭이 확폭(폭12m)되면 교통정리원 배치 불필요함 4. 기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엘로카펫 ❍ 옐로카펫 설치(교통운영과 추진) - 내 용 : 횡단보도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옐로까펫 설치(시민참여행사) - 사 업 비 : 97백만원(시비) - 설치수량 : ‘16년 100개소, ’18년까지 300개소 설치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적극 설치 협조 태양광램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장토론회(별도방침) ❍ 개최기간 : ’16. 4. 20 ~ 5. 20(1개월간) ❍ 운영방법 : 25개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 ❍ 참석대상 : 학부모, 학생, 시민,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사, 학교, 교육청, 경찰서, 자치구 등 ❍ 활용계획 : 토론회 결과는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제도개선에 반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패드 설치(’15년 창의제안 채택) ❍ 설치위치 : 보호구역 주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 설치방법 -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정시 옐로카펫 설치와 병행하여 설계에 검토반영 - 기존 보호구역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자체 시행토록 권고 ❍ 설치비용 : 약 2백만원/개소당 Ⅴ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행정사항 ❍ 설계기간을 최소화하고 주민설명회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4월말까지 공사착공, 상반기중 70%이상 집행 및 10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사업완료시 즉시보고(회계 출납폐쇄 12월)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추가사업 등을 실시하여 불용금액 최소화 할것 ❍ 주요 사업계획 변경(보호구역 변경, 사업비 증감, 교통규제심의 등)사유 발생시 우리시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서) 변경승인 협의 후 시행 추진일정 ❍ ‘16.2.~ 3.: 자치구별 설계시행(도면 작성비 배정) ❍ ‘16.4.~10.: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공사시행 ❍ ‘16.11.~12. : 합동점검(국민안전처, 전문가, 자치구, 시설장 등) 붙임 1. ‘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 대상 1부. 2. 설계도면 작성비 산출내역 1부.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및 속도규제 현황 1부.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1부. 끝. [붙임 1] ‘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사업 대상 연 번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계 60 26 3 30 2 1 종로 1 구립엔젤키즈 2 중구 2 봉래 단우물, 3 용산 1 이촌 4 성동 2 숭신, 옥수 5 광진 2 성수, 장안 6 동대문 9 어린왕자, 삼성, 새하늘, 더불어숲, 애일선교, 새소리, 오르다, 우아세, 하늘 7 중랑 - 8 성북 3 흥천, 이화, 초원 9 강북 1 예원피아노 10 도봉 3 창원, 월천 한내 11 노원 1 상천 12 은평 3 수리, 신사 아이젤 13 서대문 2 홍은 외국인학교 14 마포 - 15 양천 5 경인, 양목, 양동 신정, 원일 16 강서 7 신곡, 양천 어린왕자, 까치산, 에반, 예은, 염창 17 구로 2 예뜰, 항동 18 금천 - 19 영등포 2 우신, 영원 20 동작 - 21 관악 4 신봉, 신림, 난향 청룡 22 서초 2 LG전자강남센터, 사랑의 23 강남 2 도곡 충현 24 송파 2 오륜 티움 25 강동 4 천동, 명일 고일, 동심 ※ 보호구역 신설(33), 기존보호구역 확대(27), [붙임 2] 설계도면 작성비 산출내역 □ 설계도면 작성 ○ 설계도면 : 현황도, 종합계획도, 토목도면,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각 1부 구조물도 5부 ○ 작성비용 : 160,900원/장(보통), 103,300원/장(단순) 기관(부서) 개선사업 개소수 설계도면 작성물량(장) 비고 분야 매수(장) 금액(원) 계 60 405 59,116,500 종 로 1 도로 1개소×5+5=10 1,321,000 중 구 2 〃 2개소×5+5=15 2,125,500 용 산 1 〃 1개소×5+5=10 1,321,000 성 동 2 〃 2개소×5+5=15 2,125,500 광 진 2 〃 2개소×5+5=15 2,125,500 동대문 9 〃 9개소×5+5=50 7,757,000 중 랑 - - - - 성 북 3 도로 3개소×5+5=20 2,930,000 강 북 1 〃 1개소×5+5=10 1,321,000 도 봉 3 〃 3개소×5+5=20 2,930,000 노 원 1 〃 1개소×5+5=10 1,321,000 은 평 3 〃 3개소×5+5=20 2,930,000 서대문 2 〃 2개소×5+5=15 2,125,500 마 포 - - - - 양 천 5 도로 5개소×5+5=30 4,539,000 강 서 7 〃 7개소×5+5=40 6,148,000 구 로 2 〃 2개소×5+5=15 2,125,500 금 천 - - - - 영등포 2 도로 2개소×5+5=15 2,125,500 동 작 - - - - 관 악 4 도로 4개소×5+5=25 3,734,500 서 초 2 〃 2개소×5+5=15 2,125,500 강 남 2 〃 2개소×5+5=15 2,125,500 송 파 2 〃 2개소×5+5=15 2,125,500 강 동 4 〃 4개소×5+5=25 3,734,500 [붙임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및 속도규제】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내역 (’15.12월기준)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100인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지정가능 4,443 600 884 29 501 2,423 6 지정현황 1,704 600 652 23 420 3 6 ※ 도로교통법 개정(‘11.1.24)으로 100인 이상의 학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 보호구역 연장 : 총 649km - 이면도로 : 565km(1,445개소), 간선도로 : 84km(259개소) ◆ 주요 어린이보호 시설물 (’15. 12월기준) 신호기 과속카메라 CCTV 보호구역표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2,075기 33대 2,800대 35,262개 5,171개소 6,564개 373km ◆ 연차별 투자현황 구 분 계 ’12이전 ’13 ’14 ’15 ’16계획 비고 개 소 1,803 1,576 63 40 64 60 사업비(백만원) 207,385 196,922 4,596 1,262 3,630 975 ◆ 속도규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개소 1,704개소> ▸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1,630개소) ▸ 간선도로에 접한 구간은 도로 기능상 40~60km/h로 제한(74개소)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속도 하향(30→20km/h) · 구로 개봉초교. 세검정 초교 20km/h 시범 운영 ※ 경철청 과속 단속실적(최근 4년) (서울경찰청 자료, 단위:건)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6,035 3,739 12,086 18,393 21,817 [붙임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사고 발생현황 - 시설개선 및 운영체계 개선으로 ‘11년 고점으로 감소추세이나 감소율 둔화 · ‘11년 127건→‘12년 95건 →‘13년 80건 →’14년 96→‘15년 미발표 ※ 연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 보호구역지정수 / 교통사고 건수(‘10~’14년) ․ 보호구역 지정 수 증가(1,530 → 1,683개소) ․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113 → 96건) ☞ ‘15년 자료는 ‘16. 5월 발표예정(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14개 시도 비교 (’14년말 기준) 구 분 순 위 서울 발생건수 시도 평균 비 고 전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건수 2위 96건 33건 보호구역당 발생건수 2위 0.057건 (1,683개소) 0.033건 (15,799개소) 건/보호구역 총수 자동차 등록수 기준(10만대당) 6위 3.19건 (301만대) 2.62건 (2,000만대) 건/자동차등록대수 어린이 인구수 기준(10만명당) 8위 9.18건 (105만명) 8.67건 (603만명) 건/어린이인구수 어린이 인구밀도 기준(㎢당) 14위 0.056건 (1,728명) 0.508건 (256명) 건/인구밀도평균
10771106
20211012144754
본청
보행자전거과-1871
D000002516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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