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계획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445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조문석 이경우 이방일 서성만 01/29 신용목 협 조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계획 2016. 1.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계획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폭력, 유괴 등 범죄예방과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 하고자 함 1 추진목표 및 근거 󰏚 추진목표 :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내 2016년까지 CCTV 설치(100%)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항, 부칙 - 아동보호구역에 ‘17.6.30까지 영상정보저리기기 설치해야 함 ※ 아동보호구역 :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특수학교), 유치원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 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유괴 등 범죄예방 및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 사업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연도별 투자현황(보행자전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설치수량 2,155 1,077 409 205 313 151 자치구 자체설치 수량 포함시 3,167대 사 업 비 37,493 15,190 8,328 4,003 6,650 3,322 ❍ 관리 운영 - 예산확보 및 지침 : 서울시(국비30% 포함) - 설치 및 관리운영 : 자치구(통합관제센터) 󰏅 그간 추진경과 ❍ 그간 경찰청에서 설치 및 관리 운영하여 오다가 ‘1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업무 이관시 CCTV도 포함 ❍ 국정감사, 시의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에 대하여 자치구별 불균형 및 중복설치, 빈익빈, 부익부 논란이 있었음(‘14년) ❍ 관리는 자치구별로 설치된 통합관제센타에서 운영하고 있음 【자치구 CCTV 관리 운영 현황】 󰋮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 - 운영목적 ▶ 자치구 관내 부서별, 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모든 CCTV 영상을 한 곳에서 통합관제 ▶ 성폭행 및 각종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 대처 ▶ 실시간 도시관제를 통하여 재난 및 재해에 신속히 대응 - 자치구별 구축현황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7년(광진구) 25개구 1 1 1 7 4 5 4 1 1 ▶ 구축완료 : 24개구 ▶ 구축예정 : 1개구(광진구, ‘17년 2월 예정) 󰋮 관리운영상 특이사항 - 자치구별 여러부서에서 설치하여 보행자전거 예산투입 댓수와 다름 ▶ 자치구에서 자체 설치한 수량이 있어 예산투입 자료와는 불일치 - 설치,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자치구 운영부서의 다양성 ▶ 통합관제 : 전산정보과 등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운영 : 교통행정과) ▶ 사업발주 : 교통행정과 자체발주, 자치행정과, 전산정보과 등 통합발주 3 그간 설치한 댓수 󰏚 현 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15.12월말 기준) 구 분 소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등 총 설치댓수 3,167 1,967 658 490 43 9 보호 구역수 1,704 601 652 419 23 9 설치된 보호구역 1,570 595 543 402 22 8 설치율(%) 92.1% 99% 83.2% 95.9% 95.7% 88.9% ※ 설치율(%) = [설치된 보호구역수 / 전체보호구역수] × 100 = 1,570 / 1,704 × 100 = 92.1 ❍ 설치전경 관악구 정문학교 구로구 개봉초교 ❍ 자치구별 설치댓수 (단위 : 대)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3,167 59 65 93 125 203 84 129 111 145 115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186 202 65 80 256 116 146 59 120 126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52 58 154 186 132 - 설치댓수는 양천구 256대로 가장 많고, 서초 58대, 종로와 금천이 59대로 적게 운영 설치율은 광진, 동작구가 100% 이고 성동구가 74.5%로 낮음 ❍ 시설별 설치율 - 초등학교(99%), 유치원(83.2%), 어린이(95.9%), 특수학교(95.7%), 외국인학교 등(88.9%)로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음 ❍ 화질(화소수) 구분 (단위 : 대) 구분 소계 고화질(64.7%) 저화질 (41만화소) 200만화소 130만화소 총 설치댓수 3,167 1,222 828 1,117 비율(%) 100% 38.6% 26.1% 35.3% -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메가픽셀)이 64.7%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초기 설치한 저화질(41만화소) CCTV도(35.3%) 남아 있음 4 ‘16년 설치계획 󰏅 개 요 ❍ 검토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1,736개소(‘16년 신규지정예정 32개포함) ❍ 사업내용 : 폭력유괴 등 범죄예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 설치댓수 : 151대 설치(22백만원/대, 국민안전처 추진지침) ❍ 사 업 비 : 3,322백만원(국비997, 시비2,325) 󰏚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협의 등 ⇒ 사업계획 수립 ⇒ 예산배정 ⇒ 구 자체계획수립 ⇒ (‘15.12~) (‘15.12~’16.2) (‘16.2) (‘16.3) 시↔자치구 시 시→자치구 자치구 행정예고 및 공고 ⇒ 주민의견수렴(공청회등) ⇒ 발주 및 시행 ⇒ 사후 평가 (‘16.3) (‘16.3~4) (‘16.4~10) (‘16.11~12) 자치구 자치구 시, 자치구 시, 자치구 󰏅 설치 예산배정 우선순위 1. 미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하여 설치토록 배정 2. 2016년 신규 지정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 - 원인자 사업으로 신규 보호구역 지정시는 원인자가 설치토록 협의 3. 범죄 취약지역,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발생 지역으로 주민안전을 위해 자치구에서 요청한 지역 󰏅 설치 배정댓수 ❍ 총괄 (단위 : 대) 합 계 ① 미설치된 보호구역 ② ‘16년 신규 지정예정 ③ 합계(①+②) ④ 추가요구 ⑤ 배정합계 ⑥ 긴급민원 등 예비댓수 소계 설치제외지역 설치대상 병설등 중복 철거예정 151 134 87 2 45 32 77 61 138 13 ❍ 자치구별 배정계획(안) (단위 : 대) 구 분 ‘15년말 기준 ① 미설치된 보호구역 ‘16년 예상 설치율 (%) ② ‘16년 신규지정예정 ③ 합계 (①+②) ④ 추가 요구 ⑤ 구별 배정합계 ⑥ 긴급지정,민원 등 예비댓수 ⑦ 합 계 설치 댓수 보호 구역수 설치된 스쿨존 15년 설치율 소계 설치제외지 설치대상 중복 철거예정 계 3,167 1,704 1,570 92.1% 134 87 2 45 100% 32 77 61 138 13 151 종 로 59 47 42 89.4% 5 4 - 1 100% 1 2 3 5 - - 중 구 65 38 32 84.2% 6 4 - 2 100% 1 3 - 3 - - 용 산 93 37 33 89.2% 4 4 - - 100% - - 1 1 - - 성 동 125 55 41 74.5% 14 9 - 5 100% 1 6 4 10 - - 광 진 203 79 79 100% - - - - 100% - - 2 2 - - 동대문 84 65 60 92.3% 5 4 - 1 100% 9 10 - 10 - - 중 랑 129 46 43 93.5% 3 3 - - 100% - - - - - - 성 북 111 106 105 99.1% 1 - - 1 100% 3 4 - 4 - - 강 북 145 45 43 95.6% 2 2 - - 100% 1 1 1 2 - - 도 봉 115 73 69 94.5% 4 1 - 3 100% 1 4 - 4 - - 노 원 186 114 106 93.0% 8 3 - 5 100% - 5 - 5 - - 은 평 202 77 71 92.2% 6 3 1 2 100% 1 3 2 5 - - 서대문 65 38 32 84.2% 6 3 - 3 100% 1 4 1 5 - - 마 포 80 51 44 86.3% 7 5 - 2 100% - 2 1 3 - - 양 천 256 108 98 90.7% 10 8 - 2 100% 1 3 6 9 - - 강 서 117 75 71 94.7% 4 2 - 2 100% 5 7 3 10 - - 구 로 146 65 55 84.6% 10 7 - 3 100% 2 5 1 6 - - 금 천 59 49 45 91.8% 4 4 - - 100% - - 4 4 - - 영등포 120 72 62 86.1% 10 4 1 5 100% - 5 2 7 - - 동 작 126 59 59 100% - - - - 100% - - 3 3 - - 관 악 152 69 68 98.6% 1 - - 1 100% - 1 6 7 - - 서 초 58 54 48 88.9% 6 3 - 3 100% 2 5 1 6 - - 강 남 154 103 97 94.2% 6 3 - 3 100% 1 4 6 10 - - 송 파 185 95 90 94.7% 5 5 - - 100% 1 1 9 10 - - 강 동 132 84 77 91.7% 7 6 - 1 100% 1 2 5 7 - - 5 추진지침 󰏚 설계 및 공사관리 ❍ 기초조사‧설계 및 공사 철저 감독 -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CCTV설치 장소‧촬영 면밀히 검토 ❍ 종별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철저 - 인증기관 품질 시험성적서 확인 및 검사를 통해 적정한 제품 사용 ❍ 공사 안내판 등 현장 부대시설 설치 - 주민불편 등 민원 사전예방‧견실시공 유도 󰏚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 ❍ 해빙기‧여름철 집중호우‧동절기 등 자연대해로 인한 공사현장 피해 예방대책 수립 ❍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따른 이중굴착 및 주민피해 예방 ❍ 공사시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등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시행 󰏚 CCTV 설치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등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행정자치부) 제25조 ❍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제32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제24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행정자치부) 6 행정사항 󰏚 현장 여건을 활용한 예산 절감 ❍ 한전 전주‧가로등주‧신호등주 등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CCTV 감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경우 설치 활용 ※ 한전전주 무상사용 협약체결(행안부 안전개선과-2496호, ‘11.7.22)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활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 끝난 후,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카메라 교체‧CCTV 추가설치 등 자율적으로 활용 󰏅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 사업시행 전 인근 주민, 상가 등에 설명회·CCTV 설치효과 홍보 등으로 공사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 주민공청회(의견수렴), 행정예고(1개월 이상)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관계기관 등과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한 사업 적기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개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사전 조치(교통통제, 도로굴착복구 협의 등)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당해연도 내 모든 사업완료 붙임 : 자치구별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현황(총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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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445 생산일자 2016-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문석 (02-2133-2439) 관리번호 D000002509329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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