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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비사업 정책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책 소통,공유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138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른조합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원규 하대근 김장수 12/09 김성보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주거사업과장 代차창훈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윤진호 -2015 정비사업 정책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책 소통,공유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2015.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정비사업 정책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책 소통,공유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목표 및 비전을 공유하고 시, 자치구 공무원, 코디네이터의 소통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일 시: ‘15. 11. 26.(목)~11. 27.(금), (1박 2일) □ 장 소: 엘리시안 강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 참 석 자: 총 118명 ○ 서 울 시 : 43명(재생협력과 26, 주거사업과 12, 주거재생지원센터 5) ○ 자 치 구 : 43명(정비구역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 강동2, 강북2, 강서2, 관악2, 광진1, 구로2, 금천2, 노원2, 도봉1, 동대문2, 동작1, 마포2, 서대문4, 서초1, 성동2, 성북3, 송파2, 양천2, 영등포1, 용산2, 종로1, 중구2, 중랑2 ○ 외 부 : 27명(코디네이터) Ⅱ 주요내용 □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 서울시 코디네이터 운영지침 □ 코디네이터 활동 현장사례 발표 및 경험 공유 등 □ 시, 구 관계관 정보교환 및 소통강화로 협조체계 공고화 Ⅲ 워크숍 일정 및 프로그램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장 소 11.26 (목) <1일차> 13:00~15:00 출발장소:시청1호선 5번출구앞(13:10분 탑승) 13:20 출발(정시출발) 서 울 → 엘리시안 강촌 (1시간 40분 소요, 90㎞) 15:00~15:10 10 주거사업기획관 인사말씀 그랜드 볼룸(콘도 2F) 15:10~15:30 20 (강의) 공공관리정책팀장 “재개발 정책방향(뉴타운 관리대책) 그랜드 볼룸 (콘도 2F) 15:30~15:50 20 (강의) 바른조합실행팀장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방안” 15:50~16:10 20 (강의) 코디네이터(이송직) “코디네이터 활동 사례발표1” 16:10~16:30 20 휴식 16:30~16:50 20 (강의) 코디네이터(박수선) “코디네이터 활동 사례발표2” 16:50~18:00 70 (토론) 바른조합실행팀장 정비사업 정책 및 코디네이터 제도 18:00~18:30 30 숙소배정 및 짐정리 배정된 숙소(30룸) 18:30~21:00 (만찬 뷔페) 공감과 소통 및 식사 그랜드 볼룸 (콘도 2F) 11.27 (금) <2일차> 07:00~09:30 기상 및 아침식사 엘키친 (황태해장국) 09:30~10:00 이동 버스탑승 숙소 짐정리, 키 반납 데스크 10:00~12:00 제이드가든 수목원 탐방 제이드 가든(2시간) ※ 이동시간 포함 12:00~14:00 오찬장소 이동 및 식사 버스탑승 제이드가든 식당 (033-260-8300) (연잎밥) 14:00~16:00 행사종료 및 해산 식당 → 서울 Ⅳ 세부 진행내용 【시·구 공무원 및 코디네이터 워크숍】 □ 서울시 정책 강의·발표 ○ 강의내용(요약, 붙임1) ① 뉴타운 재개발 정책방향 (공공관리정책팀장, 20분) ▸ 뉴타운 재개발 정책방향 ▸ 뉴타운 재개발 관리대책 ▸ 정비사업 직권해제 추진 ▸ 정비사업 공공혁신 추진 ② 코디네이터 제도 (바른조합실행팀장, 20분) ▸ 코디네이터 제도란? ▸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 운영 가이드라인 ▸ 활동시 유의사항 ③ 코디네이터 활동사례 1 (전농1, 흑석1구역 코디네이터(이송직), 20분) ○ 전농1구역 코디네이터 활동 ▸ 사업추진 경위 ▸ 쟁점 및 갈등발생 ▸ 코디네이터 활동 및 성과 ▸ 발전방향 ④ 코디네이터 활동사례 2 (성북3구역 갈등조정관(박수선), 20분) ▸ 정비사업 갈등의 특성 ▸ 갈등조정 목적 ▸ 갈등조정(성북3, 녹번1-2구역)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토론결과(요약, 붙임 2) ①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시 한계점 및 개선방안은? ○ 사업 초기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사업완료 시까지 활동 유지 ○ 법률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조합, 비대위 소속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가 매우 상이함으로, 코디네이터(변호사)가 공정한 법률자문 필요 ○ 코디네이터 활동을 야간 또는 주말에도 주민 면담 필요 - 구역에 상주하는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코디네이터 제도를 법제화하여 파견을 반대하는 구역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 추진주체의 전횡을 견제해야 함 ○ 찬·반 갈등이 첨예한 경우 양쪽을 만족시키는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운영방법에 기술적인 방법검토 요망 ②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은? [공공융자 지원금 지원방안] ○ 반대 측에서 조합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 ⇒ 다음 지역은 행정심판, 소송 제한을 없애서 공공융자 적극 지원 ▸조합설립인가 및 반대세력이 20% 미만 ▸조합 인가되고 인가조건(토지, 주민)에서 5%이상 추가 확보된 지역 ○ 일부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에서 융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사업추진 목적이 아닌 부정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됨 ⇒ 추진위의(사업장)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융자금 사용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맞는 융자금 지원 [사업성 향상 지원방안] ○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임대아파트 매입금액의 현실화, 토지매입 시점은 관리처분 시점으로 임대아파트를 정하여야 함 ○ 사업성이 악화된 시점에서는 순부담율 감축, 사업성이 높은 시점은 다시 상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도정법상으로도 가능하고 사업추진 측에서 비용절감 가능한 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실질 지원 확대 ○ 기준용적율이 보통 210%대가 가능하고 지역주택조합에서도 300%를 주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전향적인 규제완화의 자세 필요 ○ 조합이 용역사, 시공사, 연관업체에 자금을 지원받는 현실에서 많은 조합들이 계약위반 시 피해를 입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 - 연관업체에 대해 시가 협력적 담보를 받는 방안 - 시공사, 용역사가 계약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계약을 어기거나 신의를 위반한 시공사 등에 대해서 공공관리 항목에 벌점을 두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필요 [기타 지원방안] ○ 공공이 사전에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주민들에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사전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지원(공공변호사), 비용절감, 단계별 소위원회 구성 등 전문성 강화 ○ 재개발구역 중 추진이 안 되는 구역도 주민의견수렴 이후 더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과 해제를 추진해야 할 것 ○ 용역비, 공사비 등 원가계산 계약심사 제도 확충 ③ 직권해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추정분담금 산출기준인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신뢰도에 대한(분석방법) 재검증 선행 필요 ○ 행정예고 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설명이나 정보제공 시간을 길게 가져야 함 - 실태조사 등 사전 안내를 하거나 대안을 검토한 후 했으면 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구역이 있음. 개발을 원하는 구역이 있거나, 해당구역을 나눠(3,000㎡~5,000㎡) 종합개발(재생)계획이 있어 검토해야 함 ○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구역을 해제해야 함(계획의 연계성이 부족) ④ 정비사업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의 주요 쟁점사항은 ? ○ 사업성이 매우 높은 일부구역(강남 재건축 등)에서만 실현 가능함 ○ 시공사가 리스크를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갑질 횡포가 심각하게 예상되므로 실효성 미약 ⑤ 그 밖의 사항 [공공관리의 강화 및 공공역할 확대] ○ 일정규모 이상 정비사업 시행자 민간 배제방안 장기과제 검토 ○ 재개발 공사 또는 재개발공단 설립 ○ 정비사업 기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비사업 시행비용 전적으로 공공부담 ○ 조합장 등 정비사업 추진 임원 전문화(전문가 집단에 개방, 직계제도 도입) Ⅴ 행정사항 □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 ○ 참석공무원 : 86명 (명단 별첨) - 3시간 인정 - 강의 및 토론 : 1일차 15:00 ~ 18:00 (3시간) - 자치구 개별 통보 : 43 명 - 시는 재생협력과에서 일괄 등록 붙임 1. 강의내용 1부. 2. 토론내용 1부. 3. 워크숍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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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비사업 정책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책 소통,공유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138 생산일자 2015-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44814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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