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메르스이후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한중국순방 추진직원 특별휴가계획

문서번호 관광사업과-3599 결재일자 2015.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마케팅팀장 관광사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경혜 이은주 김재용 10/12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메르스이후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중국순방 추진직원 특별휴가계획 2015. 1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메르스이후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중국순방 추진직원 특별휴가 실시계획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중국순방 등 업무추진을 위해 특별 근무한 직원에게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5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1부시장 방침 25호, ‘15. 1. 30)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성과 우수자 인정범위(기준) ④ 특정 프로젝트 추진 등 업무폭주에 따른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할 때 󰏚 특별휴가 사유 ○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메르스에 민감한 중국․동남아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집중 마케팅이 필요함에 따라 「메르스 이후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서울관광 해외마케팅 계획」을 수립(7.9)하고, ○ 특히, 중국인의 발길을 돌릴 홍보콘텐츠 마련 및 거리 행사(안) 마련을 위한 밤샘 기획회의, 베이징시 야회 집회행사 허가 획득, 8.2~8.5간 서울시 대표단 중국순방 추진으로 평일 야간 주말 등 지속적인 격무로 노고가 있는 직원들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 필요 󰏚 휴가실시계획 ○ 실시기간 : ‘15. 10.12(월) ~ ’15.10.30(금) ○ 휴가일수 : 1일 ○ 휴가대상 : 중국순방 준비 및 추진으로 특별 근무한 관광체육국장, 관광사업과장, 직원(해외마케팅팀, 마이스산업팀) 순 직급(직위) 성명 특별휴가 일수 사용기한 1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1 ‘15.10.30(금) 2 관광사업과장 김재용 1 ″ 3 해외마케팅팀장 이은주 1 ″ 4 마이스산업팀장 김윤하 1 ″ 5 행정 6급 이경혜 1 ″ 6 행정 6급 이은경 1 ″ 7 임기제 6급 김응표 1 ″ 8 행정7급 김지현 1 ″ 9 행정7급 최철영 1 ″ 10 임기제 7급 하명희 1 ″ 11 행정7급 김경미 1 ″ 12 임기제 8급 김도형 1 ″ 13 임기제 8급 범미선 1 ″ ○ 시행방법(유의사항) - 휴가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계인수 철저 - 특별휴가는 개인별로 연5일 이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휴가 시스템 등재시 확인 및 휴가 시행(사가독서 휴가일수 포함)-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⑨항 [붙임] 2015년 서울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 목 적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 휴가일수 : 연 5일 이내(사가독서 휴가일수 포함)-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⑨항 - 1인 연 5일 범위 내에서 성과우수 특별휴가 실시 가능 - 동일 성과로 2회 사용불가(예. 00사업 계획수립, 00사업 준공 또는 결과) - 성과우수 특별휴가는 분할하여 실시 불가함 ※ [평일(금)-토요일-일요일-평일(월)]인 경우에는 금․월 연속사용으로 인정 ○ 허가권자 : 실․국․본부․사업소장(3급 이상) ※ 4급 사업소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실․국․본부장이 허가방침 결재 ○ 시행시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 - 시기가 지난 특별휴가는 연기하여 사용 불가 ○ 성과 우수자 인정범위(기준) ①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② 창의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매우 크다고 인정될 때 ③ 주요 시책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공무원 ④ 특정 프로젝트 추진 등 업무폭주에 따른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할 때 ⑤ 제설․수방 등 비상대책업무 및 시 차원의 대단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때 (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에 한함) ⑥ 초과근무시간이 월 100시간이상 초과되어 초과근무수당 만으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 할 때(초과근무수당이 67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일반근무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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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이후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한중국순방 추진직원 특별휴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문서번호 관광사업과-3599 생산일자 2015-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혜 (2133-2777) 관리번호 D00000238135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미디어활용마케팅 > 글로벌매체활용서울마케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