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정액공사비 부과 방법 개선사항 통보 1. 급수설비과-10888(’16.12.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상반기 사업소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된 정액공사비 부과 방법에 대한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전 직원 공람하여 급수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진행 중인 정액공사비 조정 용역 완료 후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에 일괄 반영 예정) 현 행 개 선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에 등에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독립계량기를 설치 시 공사비 산출 : 연면적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음 용도가 다른 단독주택, 일반건물 등에 2개 이상의 독립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 용도별 건축연면적을 적용하여 정액공사비 산정 [예시] ‣ 전체연면적 : 6,000㎡ ( 근린생활시설 3,500㎡ + 단독주택 2,500㎡ ) ‣ 공사비 산출 - 근린생활시설 : 4,910,000원 (3,500㎡에 대한 정액공사비 ) - 단독주택 : 3,810,000원 (2,500㎡에 대한 정액공사비 ) - 계 : 8,720,000원 ( = 4,910,000원 + 3,810,000원 )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김기상 급수부장 12/30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120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69202
20211012194751
본청
급수설비과-11202
D00000285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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