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활동평가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794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안준영 代서은성 김장수 12/30 김성보 협 조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주무관 오종규 2016년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활동평가계획 2016.12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2016년 활동(업무)평가 계획 정비사업 현장조사(모니터링), 갈등조정 및 주민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의 활동평가를 실시하여 2017년 재위촉 등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16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2 평가 평가의 필요성 ○정비사업 모니터링, 갈등조정 및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의 2016년 활동평가를 실시하여, ○활동평가를 통해 해당업무에 참여도, 역량 등을 고려하여 2017년에 활동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재위촉하고자 함 3 평가 추진개요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활동평가 ○평가대상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63명 ○전문분야 : 갈등관리 외 7개 분야 구분 계 도시행정 법률 감정평가 도시정비 갈등관리 시민활동 부동산 갈등조정 63 28 2 1 11 15 3 3 4 평가 세부계획 󰏅 평가위원의 구성 ○인원 및 구성 : 평가과정 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한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 - 1차 : 내부평가(주거사업협력센터) - 2차 : 내·외부평가(재생협력과 팀장 및 자치구 팀장 등)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회의실 ○운영방법 : - 1차 : 내부평가 : 정량평가(업무참여도) - 2차 : 내·외부평가 : 정성적 평가(업무역량) 󰏅 평가항목 및 기준 ○참여도(정량평가), 전문성(정성적 평가), 기타요인 - 참여도 : 현장활동 및 교육·워크숍 참여횟수 - 전문성 : 정비사업의 이해, 회의진행의 공정성, 이해당사자 간 이해조정 능력, 갈등/정체요인 쟁점분석, 보고서 작성 충실도 󰏅 평가결과의 활용 ○정량평가의 경우 2017년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재위촉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촉사유에 첨부 - 해촉 시 유선을 통한 2017년 활동의향에 대해 사전조사 실시예정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업무개선계획 수립 시 업무세분화 등에 활용하여 우선순위 배정 5 평가 행정사항 ○예산 : 200천원 - 평가위원 수당 : 1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2017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예산 활용 ○2017년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재위촉 및 개선계획 수립 시 활용 붙임1.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활동평가항목 분야 배점 기본점수 기준 1~4 5~8 9 이상 참여도 (정량평가) 현장활동 (80) 정비사업 현장모니터링 18 8 3 6 10 이주철거단계 심화모니터링 18 8 5 10 협의체 운영 등 갈등조정 22 12 5 7 10 상담부스 운영 12 7 3 5 직권해제 등 현장감시단 10 5 1 3 5 추가활동 (20) 교육1차(2회) 4 - 2 4 교육2차 3 - 3 교육3차 3 - 3 워크숍 4 - 4 강의 등 6 - 3 6 전문성 (정성평가) 정비사업의 이해 10 - 정비사업 등 관련업무 외 신규임용자 0 (갈등조정관 포함) 코디네이터 3년 이상인 자 5 정비사업 관련업무 종사자 10 회의진행 등의 공정성/ 이해당사자 간 갈등조정 20 - 협의체 등 조정회의 운영경험 없음, 下 0 조정회의 운영 中 10 조정회의 운영 上 20 갈등/정체요인 쟁점분석 10 - 사실관계 정합성 下 0 사실관계 정합성 中 5 사실관계 정합성 上 10 보고서 작성의 충실도 10 - 미작성 및 미검토 0 직접작성, 충실도 上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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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활동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794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859) 관리번호 D00000285994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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