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유권해석 알림(지방자치단체 주차장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유권해석 알림(지방자치단체 주차장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5668(2016.12.2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로부터“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가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송부되어 온 바, 붙임과 알려드리오니 도로점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유권해석 알림 공문 및 붙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등 도로점용관리 부서)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유제천 보도환경개선과장 12/30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71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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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유권해석 알림(지방자치단체 주차장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7117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2859964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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