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수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7982(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수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4인가구 893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가입자 : 218,298원 → 299,471원 - 혼합 : 218,298원 → 295,815원 붙임 1. 2017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수정)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김윤경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건강증진과장 12/30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7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kyk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67409
20211012194751
본청
건강증진과-27066
D000002859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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