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절기 민생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242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진용 조영창 신종우 엄의식 12/30 장경환 협 조 희망복지기획팀장 김세정 동절기 민생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계획 2016.12.30 복 지 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절기 민생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계획 - 80억원을 긴급 투입, 추운 겨울을 보내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침체 장기화와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이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틈새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추진 󰏚 추진배경 ○ 경제침체 장기화로 실직, 폐업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증가 예상 ○ 최근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에서 기부문화 위축 우려 󰏚 사업개요 ○ 목 표 : 동절기 집중 지원 기간 중 1만 가구 발굴, 80억원 지원 ※ 국가 긴급복지 사업 포함 ○ 기 간 : ’16.12. 15. ~ ’17.2월말 월평균 2천 가구 발굴, 18억원 지원 ⇨ 1만 가구 발굴, 80억원 지원 <’16년> <’17.2월말> ※ ’17년 상반기(6월말) 1만 8천가구 발굴, 140억원 지원 예상(누계) ○ 지원대상 : 겨울철 취약계층, 특히, 공적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틈새계층 󰏚 추진계획 ① 빈곤틈새계층, 복지사각지대 촘촘한 발굴 활동 강화 < 직접방문 및 지역주민 활용 > → 찾동사업과 연계 위기가정 발굴 ○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 가정 집중 발굴 - 빈곤위기가정 방문상담 실적(’16.9월) : 60,108가구 ○ 나눔이웃 확대 : 3,100명(’16년) → 5,000명(’17년) - 빈곤층과 많이 접촉하는 사업자(심야만화방, 고시원, 고물상 등)를 통한 발굴 < 빅데이터 활용 > →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 동원 추가 발굴 ○ ‘행복e-음’을 통한 유관기관 정보(11개 기관, 19종) 실시간 활용 - 행복e음 활용 정보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료 등 공과금 체납자 ○ 서울시만의 추가 발굴 정보(8종) 활용 - 임대료 장기체납자, 학대피해노인․아동, 신용불량자, 장기결석학생 등 < 지역 복지관과 협력 > →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협력으로 틈새계층 발굴 ○ 발굴된 취약계층은 洞주민센터와 연계 통합관리 ② 발굴된 가구 위기상황 탈피시까지 책임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시비 100%) : 30억원(’16년) ⇒ 47억원(’17년) -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85%이하(동절기 우선 적용) - 지원금액 확대 : 생계비․주거비, 의료비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서울형 기초보장 수혜기준 완화 - 근로능력 있는 가구 지원 보장기간 연장(3→6개월) 및 市 거주제한 완화(6→1개월) - 중증장애가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별도가구 인정으로 지원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및 법률 지원 확대 - 금융복지상담센터(10개→14개) 확대 및 공익법센터 현장법률상담 기능강화 ③ 시민참여 기부문화 확산 ○ 민간복지자원 확보 목표액 : 1천억원(’16년)⇒ 1천1백억원(’17년) 푸드뱅크·마켓 (500억) 따뜻한 겨울나기 (375억) 기부·단체사회공헌 (200억) 주거위기가정지원사업 (25억) -「따뜻한 겨울나기」모금액 확대 : 363억원(’16년)→375억원(’17년) ※ 작년 동기(12.16기준) 대비 ‘따겨’ 모금실적은 서울지회 10% 증가, 중앙회 57% 감소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강화 - 지역 케이블TV 모금 생방송 지원 확대(’16년7개구→’17년12개구) -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교통방송(TBS) 등과 특집방송 기획(’17.1월) ○ 민간․공공자원을 활용한 저소득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재능기부를 통한 저소득 가구 보일러 1만 건 점검․수리․교체 실시 - 쪽방촌 주민 지원을 위한 27종, 75,663점(5억6천만 원 상당)물품 확보(’16.12월) - 독거어르신 3천명에게 1가구당 20만원이내 난방물품 지원(6억 원) 󰏚 주요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명 사업부서 추진일정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위기가정 발굴 강화 복지정책과 긴급 위기가정 리스트 확보 및 공유 : ’16.12.31 대상별 직접 방문 상담 및 지원 집중 : ~’17.2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희망복지지원과 - 보건복지부 협의 : ’17.1.10~ - 기준완화 추진 : ’17.1.20~ 서울형 기초보장제 기준 완화 희망복지지원과 - 기준완화 추진 : ’17.1.10~ 저소득층 가구 보일러 점검 등 희망복지지원과 - 점검 실시 중 : ’16.12.2~’17.3.31 케이블 TV 모금 생방송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 8개구 모금방송 실시 - 예산지원 : ’16.12.2~’17.1.13 ※ 자치구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 추진 독거어르신 난방용품 지원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 1가구당 20만원이내 난방물품 지원 : ’16.10.~’16.12.31 쪽방촌 주민지원 물품 확보 자활지원과 동절기 생필품 후원물품 접수 및 배분 : ’16.12.1~’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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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민생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242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용 (02)2133-7314) 관리번호 D0000028605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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