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산공원 통행료 차등화 시행에 따른 감면차량 식별 스티커 발부 1. 서울시 대기정책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계획」(’15.3.5.) 및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별표3〕과 관련입니다. 2. 남산 통행료 감면 신청 차량 중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 50% 감면 스티커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 감면신청서 접수 및 스티커 발급 현황(’16.12.3 ~ 12.30) 구 분 신청대수 검토결과 비 고 발급 발급불가 금회 신청 5 5 - -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2건 누적 신청 506 450 56 붙임 : 남산공원 통행료 감면 신청차량 현황. 끝. 주무관 양인혜 운행차관리팀장 代임미경 대기관리과장 12/30 이인근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24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yangi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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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4751
본청
대기관리과-24813
D000002859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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