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785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희정 박유미 12/30 나백주 협조 응급의료관리팀장 김귀남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2016. 12.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지원금 지급에 대한 상하한액 설정으로 참여 기관 지원에 형평성을 고려하고 신규 참여 의료기관 확대에 기여 하고자 함 1 현 황 ○ 총46개소 : 병원14개소, 의원32개소(2016.12.기준) - 참여구 : 25개구 - 의원미참여구 : 6개구(도봉, 은평,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 예산 : 2,893,320천원 ○ 지급상한액 대상 예상 의원 : 11개소 - 평일야간(~23시) & 토일공휴일 운영(년 80,000천원) 7개소 - 평일야간(~23시) or 토일공휴일 운영(년 50,000천원) 4개소 2 개 요 ○ 지급하한액 : 년 12,000천원(의원, 평일야간 또는 토일공휴일 운영 시) ○ 지급상한액 : 년 50,000천원~80,000천원 ○ 2017년 진료지급액부터 시행 - 2017년 1월 안내공문 발송 -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병원이 있는 자치구는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축소 운영 - 각구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독려 지급상한액 : 년 50,000천원~80,000천원 조 건 - 평일야간(~23시) & 토일공휴일 운영 : 년 80,000천원 - 평일야간(~23시) or 토일공휴일 운영 : 년 50,000천원 근 거 - 지정 진료기관별 손익현황(서울시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의 청구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방안 연구용역) 신현웅외(2014)기준 계산 약 11,000건이 손익분기점(총수입209,000천원) - 11,000건 X 13천원 = 143,000천원 야간휴일가산 진료비 - 11,000건 X 6천원 = 66,000천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신영석외(2012)기준 계산 약 8,000건이 손익분기점(총수입152,000천원) - 8,000건 X 13천원 = 104,000천원 야간휴일가산 진료비 - 8,000건 X 6천원 = 48,000천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 수가(2016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기관지정 시 건당 11천원(주당 50시간 미만) 약 9,000건이 손익분기점(총수입216,000천원) - 9,000건 X 13천원 = 117,000천원 야간휴일가산 진료비 - 9,000건 X 11천원 = 99,000천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 2015년 참여기관 전체 평균 : 7,685건 46,546,714원(서울시 자료) 평일야간(~23시), 토일공휴일 : 12,332건 73,989,600원 평일야간(~22시), 토일공휴일 : 11,649건 71,433,000원(병원 13개소 제외) 평일야간(~22시), 토일공휴일 : 6,459건 39,409,000원(병원 13개소 포함) 토일공휴일 : 7,860건 47,159,571원 효 과 - 야간휴일 진료비는 평일 진료비에 30%가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환자수가 많으면 서울시 지원금 없어도 운영가능 - 한정된 예산으로 참여기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지급하한액 : 년 12,000천원 조 건 - 의원에서 평일야간 또는 토일공휴일 운영하여 연실적 최소 500건 이상 달성 시 - 500건까지 건수별 지원 6,000천원(6천원/건) - 1년을 기준으로 12,000천원 추가지급 : 월 1,000천원 지급 근 거 - 500건은 일 2~3건으로 충분히 달성가능 - 기존에 야간 9시까지 하는 곳을 1시간 연장으로 참여 독려 1시간 전문의 당직비 120천원 X 20일(월) X 12월 = 28,800천원 효 과 - 지급하한액 설정으로 최소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신규 참여 의료기관 확대 - 사업참여 기관이 없는 자치구 참여 유도가능 ※ 설문조사 결과 ○ 진료비 지원액 : 적당(41%) ○ 각구 0~3개소 운영 : 현행유지(68%) ○ 상한액도입 : 찬성(61%) - 적정금액 년 50,000천원(39%) > 년 100,000천원(32%) ○ 하한액도입 : 필요없다(54%), 찬성(46%) - 적정금액 년 12,000천원(46%) > 년 36,000천원(20%) 붙임 설문조사 결과서 1부. 끝.
10766743
2021101219475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1785
D00000285958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