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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 지정 진료기관 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785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희정 박유미 12/30 나백주 협조 응급의료관리팀장 김귀남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2016. 12.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지원금 지급에 대한 상하한액 설정으로 참여 기관 지원에 형평성을 고려하고 신규 참여 의료기관 확대에 기여 하고자 함 1 현 황 ○ 총46개소 : 병원14개소, 의원32개소(2016.12.기준) - 참여구 : 25개구 - 의원미참여구 : 6개구(도봉, 은평,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 예산 : 2,893,320천원 ○ 지급상한액 대상 예상 의원 : 11개소 - 평일야간(~23시) & 토일공휴일 운영(년 80,000천원) 7개소 - 평일야간(~23시) or 토일공휴일 운영(년 50,000천원) 4개소 2 개 요 ○ 지급하한액 : 년 12,000천원(의원, 평일야간 또는 토일공휴일 운영 시) ○ 지급상한액 : 년 50,000천원~80,000천원 ○ 2017년 진료지급액부터 시행 - 2017년 1월 안내공문 발송 -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병원이 있는 자치구는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축소 운영 - 각구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독려  지급상한액 : 년 50,000천원~80,000천원  조 건 - 평일야간(~23시) & 토일공휴일 운영 : 년 80,000천원 - 평일야간(~23시) or 토일공휴일 운영 : 년 50,000천원  근 거 - 지정 진료기관별 손익현황(서울시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의 청구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방안 연구용역)  신현웅외(2014)기준 계산 약 11,000건이 손익분기점(총수입209,000천원) - 11,000건 X 13천원 = 143,000천원 야간휴일가산 진료비 - 11,000건 X 6천원 = 66,000천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신영석외(2012)기준 계산 약 8,000건이 손익분기점(총수입152,000천원) - 8,000건 X 13천원 = 104,000천원 야간휴일가산 진료비 - 8,000건 X 6천원 = 48,000천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 수가(2016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 기관지정 시 건당 11천원(주당 50시간 미만) 약 9,000건이 손익분기점(총수입216,000천원) - 9,000건 X 13천원 = 117,000천원 야간휴일가산 진료비 - 9,000건 X 11천원 = 99,000천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 2015년 참여기관 전체 평균 : 7,685건 46,546,714원(서울시 자료)  평일야간(~23시), 토일공휴일 : 12,332건 73,989,600원  평일야간(~22시), 토일공휴일 : 11,649건 71,433,000원(병원 13개소 제외)  평일야간(~22시), 토일공휴일 : 6,459건 39,409,000원(병원 13개소 포함)  토일공휴일 : 7,860건 47,159,571원  효 과 - 야간휴일 진료비는 평일 진료비에 30%가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환자수가 많으면 서울시 지원금 없어도 운영가능 - 한정된 예산으로 참여기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지급하한액 : 년 12,000천원  조 건 - 의원에서 평일야간 또는 토일공휴일 운영하여 연실적 최소 500건 이상 달성 시 - 500건까지 건수별 지원 6,000천원(6천원/건) - 1년을 기준으로 12,000천원 추가지급 : 월 1,000천원 지급  근 거 - 500건은 일 2~3건으로 충분히 달성가능 - 기존에 야간 9시까지 하는 곳을 1시간 연장으로 참여 독려  1시간 전문의 당직비 120천원 X 20일(월) X 12월 = 28,800천원  효 과 - 지급하한액 설정으로 최소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신규 참여 의료기관 확대 - 사업참여 기관이 없는 자치구 참여 유도가능 ※ 설문조사 결과 ○ 진료비 지원액 : 적당(41%) ○ 각구 0~3개소 운영 : 현행유지(68%) ○ 상한액도입 : 찬성(61%) - 적정금액 년 50,000천원(39%) > 년 100,000천원(32%) ○ 하한액도입 : 필요없다(54%), 찬성(46%) - 적정금액 년 12,000천원(46%) > 년 36,000천원(20%) 붙임 설문조사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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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 지정 진료기관 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785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희정 (02-2133-7537) 관리번호 D000002859580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야간휴일진료기관지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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