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결과 등 제출(12월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결과 등 제출(12월분) 각 자치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2월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 및 증여 혐의자 세무서 통보 결과”를 【붙임양식】에 작성하여 ’17.1.9.(월)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태료 처분결과 및 불법 거래신고(‘16.12월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12/3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6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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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결과 등 제출(12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6485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2133-4670) 관리번호 D0000028599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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