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공사기한 연기 보고 (신대방동 344-134외 2건)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전소영 고신석 12/30 천성훈 협 조 명에 의하여 사당1동외 14개동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수행 중 준공기한 연기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2. 30. 지방시설서기 전소영 1. 준공기한 연기 및 작업지시 변경 대상 연번 위치 수요가 공사기간 작업지시번호 공사 개요 시공업체 1 신대방동 344-134 김하윤 ‘16.10.27.~ ’16.12.30. 신설-197 50mm * 2m 부경건설/ 부성이앤씨㈜ 2 신대방동 344-138 기영신 ‘16.10.27.~ ’16.12.30. 신설-198 50mm * 2m 부경건설/ 부성이앤씨㈜ 3 노량진동 83-1 조한문 ‘16.11.21.~ ’16.12.31. 신설-246 40mm * 2m 부경건설/ 부성이앤씨㈜ 2. 준공기한 연기 및 작업지시 변경 사유 - 신축공사현장으로 내부 사정(공사자재 미철거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원에 의한 준공기한 연기 3. 처리의견 상기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기한을 변경하여 급수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번 위치 당초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비 고 1 신대방동 344-134 ‘16.10.27. ~ ’16.12.30. ‘16.10.27. ~ ’17.01.23. 2차 연기원 2 신대방동 344-138 ‘16.10.27. ~ ’16.12.30. ‘16.11.27. ~ ’17.01.23. 2차 연기원 3 노량진동 83-1 ‘16.11.21. ~ ’16.12.31. ‘16.11.21. ~ ’17.01.20. 2차 연기원 붙임 : 공사연기원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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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4751
본청
시설관리과-37011
D000002859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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