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육아휴직자 발생 통보

119특수구조단 수신자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육아휴직자 발생 통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 나.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제2항 내지 제 3항(휴직의 효력) 다. 市 소방행정과 – 21824(2013.8.1.)호『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재강조』 2. 우리 산악구조대 직원 중 육아휴직 신청자가 있어 다음과 같이 통보(처리)합니다. 가.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소 방 임용일 성명 (한자) 휴직신청기간 휴직목적 육아휴직 신청자녀 산악구조대 지 방 소방교 ′09.5.25./ 구조대원 조영훈 曺英勳 2017.1.7.~ 2018.1.6. (1년간) 육아 (자녀양육) 자.조재현 (2012.4.5.生) 나. 복직희망일 : 2018. 1. 7. 다. 비 고 : 도봉산산악구조대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재 가족 중 자(조재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항임 붙임 : 1. 육아휴직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서약서 1부. 4.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부. 끝. 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조영훈 1팀장 조성훈 산악구조대장 12/30 이재홍 협조자 시행 산악구조대-5019 ( ) 접수 ( ) 우 013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86-2 / 전화 02)3706-1971 /전송 / hun4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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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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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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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직자복무상황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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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육아휴직자 발생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
문서번호 산악구조대-5019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훈 (02)3706-1971) 관리번호 D0000028600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