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작성 양식 통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작성 양식 통보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감면) 제1항 3호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월 사용량 10㎥의 수도요금(2개월 최대감면액 16,600원)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2. 매월초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통보된 수급권자 자료 입력 방식이 2017년도부터 개별입력에서 일괄입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첨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엑셀양식』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3. 신규 및 전입 수급권자 세대에 대하여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수도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첨양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감면이 누락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전출, 중지, 수급자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기존 양식으로 송부 바랍니다) 붙임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엑셀양식.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쌍문1동장,쌍문2동장,쌍문3동장,쌍문4동장,방학1동장,방학2동장,방학3동장,창1동장,창2동장,창3동장,창4동장,창5동장,도봉1동장,도봉2동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중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천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번1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번2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번3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월계1동장),노원구청장(월계2동장),노원구청장(월계3동장),노원구청장(공릉1동장),노원구청장(공릉2동장),노원구청장(하계1동장),노원구청장(하계2동장),노원구청장(중계2.3동장),노원구청장(중계본동장),노원구청장(중계1동장),노원구청장(중계4동장),노원구청장(상계1동장),노원구청장(상계2동장),노원구청장(상계3.4동장),노원구청장(상계5동장),노원구청장(상계6.7동장),노원구청장(상계8동장),노원구청장(상계9동장),노원구청장(상계10동장) 주무관 전육중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12/30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7390 (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377) / 전화 02-3146-3281 /전송 02-3146-3339 / jeon44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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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작성 양식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7390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육중 (02-3146-3281) 관리번호 D00000285956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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