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2016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비지정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19(2016.12.30.)와 관련, 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지정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번 호 법 인 명 재추천여부 비지정 사유 *** ************* 신규 ○ 첨부서류 미흡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흡 - 최근 2년간 결산서 누락 □ 비지정 현황 붙임 1. 2016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비지정 통보 1부. 2. 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사단, 재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청소년담당관 12/30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2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2 /전송 2133-1430 / miroday@seoul.go.kr / 부분공개(7)
10765989
20211012194751
본청
청소년담당관-22586
D000002859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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