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기획담당관 (경유) 제 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기획담당관–22537(2016.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7. 1. 12.(목)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7. 1. 5.(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3의 상정안건 서식에 작성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성별 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입법예고안) 각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윤지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12/3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
10765200
20211012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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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859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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